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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7조(인권센터의 설치 · 운영)

설치근거

  • 충청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7조(인권센터의 설치 · 운영)

인권센터 개요

  • 명칭 : 충청북도 인권센터
  • 소속 : 행정국 도민소통과
  • 위치 : 충북도청 신관 507호
  • 근무인원 : 3명(인권보호관 2명, 주무관 1명)

연혁

  • 제3기 충청북도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26. 3.)
  • 제2기 충청북도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21. 3.)
  • 충청북도 인권센터 개소(’18. 6.)
  • 충청북도 인권팀 신설(’17. 7.)
  • 제1기 충청북도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16. 2.)
  • 충청북도 인권위원회 구성(’14. 8.)
  • 「충청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1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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