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측정기 대여
대여방법
신청대상
충북도민(주민등록상 충청북도 거주자)
측정기 보유수
10대
접수처
충북도청 기후대기과
대여기간
3일이내
대여방법
신청인 본인 신분증 지참 후 방문(월~금 09:00~18:00)
문의
충북도청 기후대기과 220-4344
측정기준
148베크럴(Bq/㎥)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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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대여 신청기후대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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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신분증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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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대장 기입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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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 수령설명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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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납3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