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레이어 검색 창

라돈측정기 대여

대여방법

신청대상

충북도민(주민등록상 충청북도 거주자)

측정기 보유수

10대

접수처

충북도청 기후대기과

대여기간

3일이내

대여방법

신청인 본인 신분증 지참 후 방문(월~금 09:00~18:00)

문의

충북도청 기후대기과 220-4344

측정기준

148베크럴(Bq/㎥)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추진절차

  • 무료대여 신청
    기후대기과
  • 신청서 작성
    신분증확인
  • 대여대장 기입
    인적사항
  • 측정기 수령
    설명서 교부
  • 반납
    3일 이내

담당자 정보

  • 담당자 정보기후대기과 / 043-220-4344
페이지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