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사회적경제과
- 이름 : 배정현
- 문의전화 : 043-220-2584
인건비 지원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이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 지원
- 기업당 지원인원 한도
- 사회적기업 : 3인, 최대 3년간
- 예비사회적기업 : 1인, 최대 2년간
- 지원금액 : 월 200만원 한도
(급여의 일정부분은 사업참여기업 자부담)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지원
-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 등을 지원
- 지원내용 :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 +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의 일부
- 지원비율
- 예비사회적기업 : 1년차 90%, 2년차 80%
- 사회적기업 : 1년차 80%, 2년차 60%, 3년차 50%
- 지원기간 : 지원약정개시일로부터 12개월(최대지원기간 5년)
사업개발비 지원
- 기술개발, R&D,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ㆍ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
- 지원한도 : 사회적기업 1억원, 예비사회적기업 5천만원 이내
- 최대지원기간 : 5년(기간 중 최대지원금액 3억원)
경영컨설팅 및 정보 제공 등 경영지원
예비사회적기업의 자립능력 제고 및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충족을 위한 경영ㆍ세무ㆍ노무 등 경영컨설팅 및 정보제공
제품 홍보
- 페스티벌을 비롯한 각종 축제 및 행사 시 홍보·판매장 설치
- 홈페이지, KTX 등 온·오프라인 홍보 실시
우선구매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촉진 의무를 규정하고 구매계획 작성시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구매계획을 구분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