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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지원 사업

인건비 지원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이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기획, 인사, 노무, 회계, 영업 등의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월 250만원 인건비 일부 지원
    • '23년 재정지원사업 종료에 따라 '24년 신규 공모 미운영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위해 최저임금 일정 비율의 참여근로자 인건비를 지원
    • '23년 재정지원사업 종료에 따라 '24년 신규 공모 미운영

우선구매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촉진 의무를 규정하고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선도적 구매활동 지원

담당자 정보

  • 담당자 정보소상공인정책과 / 043-220-2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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