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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충청북도 자연재난 상해보험
조회 : 88 작성일 : 작성자 : 안전정책과
내용 충청북도는 2024년 1월 1일부터 자연재난 상해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연재난 상해보험’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도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자동으로 가입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진단치료비 △자연재해 정신치료비 △자연재해 상해입원일당입니다.

자연재난 상해보험 청구를 위해서는 상담접수센터(1522-3556)로 전화하면 필요 서류와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보장내용은 붙임의 혜택안내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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