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면 이겨날 수 있습니다 국민 상생 지원금 QNA

1. 지원단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1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2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가구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3
맞벌이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4
아버지(A주소지)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고, 어머니(B주소지)는 건강보험 가입자인 저(C주소지)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가구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5
주소지가 다른 맞벌이 가구는 가구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6
  • 주소지를 달리하며 각각 건강보험 가입자인 맞벌이 가구의 경우 현재는 가구 구성 원칙에 따라 별도 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다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하나의 가구로 구성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별도 가구로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과다 접속에 따른 과부하 및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스크 구입과 마찬가지로 요일제로 운영됩니다.
    · 배우자(자녀 포함) 외 다른 가족(장인/장모, 배우자의 형제 등)이 있을 경우, ①배우자(자녀 포함)만 이동하거나, ②두 가족 모두 합가하는 두 가지 유형 가능
6.30. 이후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7
  • 6.30.(수) 이후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은 가구 기준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 6월 30일 이후 가족구성 변경이 발생한 경우 국민신문고(온라인)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이의신청을 통해 변경가능합니다.
  • 6.30.(수) 이후부터 이의신청 마감기한인 11.12.(금)까지의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의 가구 구성 변경은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이 가능
  • (혼인·이혼) 기간 내에 혼인한 경우 하나의 가구로 적용할 수 있으며, 이혼한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별도의 가구로 분리 가능
  • (출생·사망) 기간 내에 출생한 자는 지급대상에 포함되며, 사망한 자는 제외
  • (국적취득) 국적취득 시 이의신청을 통해 가구원에 포함될 수 있음
부모와 다른 도시에 사는 자녀가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어떻게 되나요? 8
  •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달리하는 자녀가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별도 가구로 구성되며,
  • 각 가구의 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건보료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 여부가 결정됩니다.
    · 청년이 다른 도시에 사는 부모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일 경우는 부모와 동일 가구로 구성하여 해당 가구원 수 건보료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 여부가 결정됩니다.
[예시]타 주소지에 거주하는 대학생 자녀(주민등록상 세대 분리)
  • 자녀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추가증(지역가입자인 부모와 합산)’ 발급된 경우 ⇒ 부모와 동일 가구
  • 부모 중 1인(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 부모와 동일 가구
  • 자녀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추가증 발급 없이 별도의 1인 세대를 구성한 경우 ⇒ 부모와 별도 가구(1인가구)
본인은 직장가입자이고, 배우자는 음식점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지역가입자인 경우 맞벌이 가구인지? 9
  •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경우 맞벌이 특례를 적용하며,
  • 직장가입자는 소득원에 포함되나, 지역가입자는 ’20년 종합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소득원으로 포함됩니다.
  • 따라서, 지역가입자인 배우자의 ‘20년 종합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맞벌이 특례 적용됩니다.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부모님도 같은 가구로 구성되나요? 10
  • 배우자나 자녀와 달리, 가입자와 주소지를 달리하는 직계존속(부모)은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도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 가구로 구성됩니다.
  • 가입자와 직계존속(부모)은 각각 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건보료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 여부가 결정되며,
  •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별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각각 직장가입자였으나, 부인이 휴직 중인 경우 맞벌이 가구인지? 11
  • 휴직 중이라 하더라도 직장가입자 자격은 유지되며, 가구 내 직장 가입자가 2인 있는 경우이므로 맞벌이 특례 적용됩니다.
재외국민 및 외국인도 지원대상에 해당하나요? 12
  • 재외국민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상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하되, 다음의 경우와 같이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외국인이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 다만,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나 결혼이민자(F6)가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재외국민/외국인 이의신청 기준
  • 주민등록에 등재되지 않은 재외국민·외국인이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 이의신청하는 경우 ⇒ 지급대상 포함
    • 기준일(’21.6.30.) 현재 내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일 것
    • 국민 1인 이상과 ‘민법상 가족’ 관계에 있을 것
      ※ (유의사항) 재외국민과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는 요건①만 충족하면 이의신청 가능
  • 부모 중 1인(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 부모와 동일 가구
  • (증빙서류 예시)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

2. 신청ㆍ지원방법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시기 및 방법은? 13
  • 도민은 9월 6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카카오 뱅크ㆍ카카오페이 앱, 지역사랑상품권 앱(보은,증평제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하실 수 있으며,
  • 9월 13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 신청접수, 시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보은,증평)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마감은 10.29.(금)까지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14
  • 신청주체는 성인(02.12.31. 이전 출생자)은 개인별 신청·수령,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수령하는 것이 원칙
  • 다만, 읍면동 방문 신청시에 한해서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ㆍ비속도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때는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 위임장 작성
    (온라인) 본인 신청, (방문) 본인(신분증) 및 대리인* 신청가능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지참
본인이 지급대상자인지 여부를 조회 할 수 있나요? 15
  • 8월 30일부터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 또는 국민비서 홈페이지(https://ips.go.kr)에서 국민지원금 알림서비스를 사전에 요청하면, * 네이버앱(전자문서), 카카오톡(국민비서 채널), 토스(내 문서함)
    신청일(9.6일) 전날인 9.5일에 대상자 여부, 신청기한, 사용기한 등을 사전에 안내함
  • 신청일(9.6월)부터는 9개 카드사 홈페이지(PC‧모바일) 또는 앱, 콜센터, ARS,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지급대상 여부, 금액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신한, KB국민, 삼성, 현대, 비씨, 우리, 하나, 롯데, NH농협
  • 4개 지역상품권사* 앱과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앱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 코나아이(주): 청주(청주페이)·옥천·음성(그리고) / 한국조폐공사: 제천·영동·진천(카드)·괴산·단양(지역상품권 chak) / 나이스정보통신: 충주(충주사랑상품권) /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진천(모바일, 제로페이) * 보은·증평 제외
  • 오프라인으로는 신청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를 통한 방문 조회가 가능합니다.
    *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기업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농협, 축협, 수협, 신협
  • 다만, 홈페이지 접속 장애, 주민센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이 시작되는 첫 주는 요일제를 적용합니다.
    * 출생연도 끝자리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주말) 누구나 조회 가능(온라인) / 조회 불가(오프라인)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16
  • 신용·체크카드에 지원금을 충전하고 싶은 도민들께서는, 9.6.(월)부터 충전을 희망하는 카드의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및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만 신청가능하며, 본인 명의의 카드에만 충전
    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
    •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포함
  •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9월13일부터 각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한카드-신한은행, kb국민카드-국민은행, 우리카드-우리은행 등
  •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다음날에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지원금이 지급되면 문자 등을 통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 다만, 신청 첫 주는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 출생연도 끝자리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주말)모두.
    * (온라인) 주말가능영 / (오프라인) 주말불가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17
  • 지역사랑상품권(카드ㆍ모바일)로 지급받기를 희망하는 도민들께서는 9월 6일부터 해당시군 지역사랑상품권 앱(시군홈페이지 링크연결)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고, 다음날 충전(기존 카드 소지자)됩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한 지역사랑상품권 앱
    • 코나아이(주): 청주(청주페이)·옥천·음성(그리고)
    • 한국조폐공사:제천·영동·진천(카드)·괴산·단양(지역상품권 chak)
    • 나이스정보통신:충주(충주사랑상품권)
    •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진천(모바일, 제로페이)
    * 보은·증평 제외
  •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지류ㆍ카드일부)을 받기를 희망 하는 도민들께서는, 9월 13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일부 시군에서는(보은ㆍ증평) 시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을 받으며, 신청 후 별도의 통지를 받은 후, 읍면동 주민 센터 등 지정된 장소를 방문하여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 상품권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며, 방문접수는 본인과 대리인 모두 신청과 수령이 가능합니다. 대리인 신청시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가급적 방문하여 접수‧신청하시는 현장에서 선불카드나 지역 상품권(지류ㆍ카드일부)을 받으실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나, 수량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받으실 장소와 일시를 문자 등으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 다만, 신청 첫 주는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 출생연도 끝자리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주말)모두.
    * (온라인) 주말가능 / (오프라인) 주말불가
온라인 신청은 어느 때에나 가능한가요? 18
  • 신용‧체크카드 충전하시려는 분들은 9월 6일부터 카드사홉페이지 (앱,콜센터,ARS),카카오 뱅크ㆍ카카오페이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카드)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9월 6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한 지역사랑상품권 앱
    • 코나아이(주): 청주(청주페이)·옥천·음성(그리고)
    • 한국조폐공사:제천·영동·진천(카드)·괴산·단양(지역상품권 chak)
    • 나이스정보통신:충주(충주사랑상품권)
    •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진천(모바일, 제로페이)
    * 보은·증평 제외
  • 다만, 신청 첫 주는 과다 접속에 따른 과부하 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 출생연도 끝자리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주말)모두.
방문신청은 어느 때에나 가능한가요? 19
  • 신용‧체크카드 충전하시려는 분들은 9월 13일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 선불카드나 지역상품권(지류, 카드 일부)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9월 13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은 시행초기 대규모 일제신청으로 민원폭주 등이 예상됨에 따라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방문신청 시행 첫주는 요일제 운영을 적용합니다..
    ※ 출생연도 끝자리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주말)모두.
방문신청은 어느 때에나 가능한가요? 20
  •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상품권(카드ㆍ모바일ㆍ지류) 중에서 선택하여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나, 읍면동 신청에 따른 선불카드, 지역상품권(카드ㆍ모바일ㆍ지류)은 시군별 준비상황에 따라 지급수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언제까지 사용 가능한가요? 21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인 지원제도로 국민생활 안정과 경제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사용기한을 금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하고 있으며
  • 따라서 기한내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개인에게 잔액 환급은 불가하며, 다 쓰지 못한 잔액은 국가에 환수됩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어디에서나 사용 가능한가요? 22
  •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카드, 모바일, 지류) 등 모든 지급수단은 거주지 시군에서만 사용가능하며
  • 또한, 거주지 시군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전통시장, 동네마트, 주유소, 음식점, 미용실,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빵집,카페, 치킨집 등)학원, 병원 등 대부분은 편리하게 사용가능하나
  • 대기업(샤넬·이케아·애플), 프랜차이즈 직영점, 백화점·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종, 사행업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지역사랑상품권은 시군별 조례에 따라 일부 다를 수 있으니 시‧군 홈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앱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3. 기타(이의신청 등)

6.30. 이후 이사를 한 경우 어디에서 신청이 가능한가요? 23
  • ’21.6.30. 이후 이사하여 전입신고를 마친 도민의 경우,
    • 신용·체크카드로 국민지원금을 신청하였다면, 카드사를 통해 지원금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사용지역 변경은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앱을 이용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6.30.(수) 이후 이사한 국민이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이전 주소지에서 이미 해당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를 지급받아 사용 중인 경우라면, 그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24
  • 이의신청은 9.6.(월)부터 11.12(금)까지 지급대상자 본인이 기준일(’21.6.30.) 당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신문고(온라인)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접수된 이의신청은 시군에서 가구구성 조정을 심사하거나 건보공단에서 건보료 조정을 심사하여 순차적으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 이의신청 처리 기간은 최대 3주까지입니다.
국민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나요? 25
  • 국민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 하여 수령할 수 있으며,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음.
  • 다만, 금년에는 저소득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추가 10만원(「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이 현금으로 지급 完(8.24.)
[ 현금 수급 여부 예시 ]
  • 주민등록상 가족 모두가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 현금지급대상
  • 주민등록상 가족 모두가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 현금지급대상
  • 주민등록상 가족 모두가 장애인연금 수급자인 경우 ➜ 현금지급대상
  • 본인(생계급여수급자)과 아들(수급자아님)의 2인 가구 ➜ 현금지급×
  • 기초연금수급부부와 아들내외가 한 가구인 경우 ➜ 현금지급×
대상자 선정기준인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26
  • 직장 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 고지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사업장에서 보수 변동사항을 즉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월급명세서와 다를 수 있음
  • 온라인으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접속하여 본인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후 보험료 확인 가능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가구구성원 중 한 명이라도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컷-오프 기준)을 넘어설 경우 대상자에서 배제되는 것인가요? 27
  • 어떤 가구가 컷-오프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구구성원 모두의 재산세 과세표준, 금융소득 합계를 토대로 판단합니다.
  • 가구구성원 한 명이 컷-오프 기준을 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가구 구성원의 합계액이 컷-오프 기준을 넘는 경우에도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과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28
  • 전년도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전도민 대상을 가구별로 지급하였고, 올해는 건강보혐료 기준 가구 소득하위 80%이하의 소득수준을 고려한 점과 개인별로 지급하는 것이 크게 달라진 점입니다.
  • 전년도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지역 범위가 신용‧체크카드는 충청북도 전지역에서 사용가능하였고, 지역사랑상품권(지류, 카드)과 선불카드는 거주하시는 시군으로 제한되었으나
  • 금년도는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카드, 모바일, 지류) 등 모든 지급수단은 거주지 시군에서만 사용가능하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합니다.
  • 또한, 금년도에는 카드사 뿐만 아니라, 해당시군에서 사용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앱에서도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충전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전년도에는 기초생활수급자등 일부 현금지급 대상이 있었으나 올해는 현금지급이 없습니다.
  • 마지막으로, 작년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의 기부금제도가 있었으나 금년도에는 기부금제도를 시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