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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을 새롭게, 도민을 신나게!
충청북도지사 김영환입니다.

충북의 소식을 한눈에!

시험채용
공지사항 전기안전관리법 관련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변경)신고 안내 및 부서 현황 □ 전기안전관리법 개정(2025. 11. 28. 시행) ▷ 전기안전관리법 제21조의2에 따른 충전시설 설치 또는 변경 전에 신고 의무 ▷ 전기안전관리법 제21조의3에 따라 충전시설 손해배생책임보험 가입 의무 ▷ 전기안전관리법 제52조에 따른 충전시설 설치·변경 미신고 또는 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 충전시설 설치 또는 변경 신고 ▷ 신고 처리 절차 1) 충전시설 설치·변경 신고 [충전사업자 또는 충전시설 설치(관리)자] 2) 신고서 접수 [각 시·군 / 우편, 문서24, 이메일 접수 가능] ※ 이메일 접수 시 사전 연락 필요 3) 신고서 검토 및 처리 [각 시·군] 4) 신고 수리 알림 공문 회신 및 관할 소방서장, 한국전기안전공사 통보 ▷ 신고 의무자 ① 전기사업법(제2조제12호의5)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②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자 ③ 전기안전관리법(제21조2제1항제3호)에 따라 대통통령으로 정하는 자 ※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공장, 종교시설, 수련시설, 창고시설 등 법에서 정한 13종 건축물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 ▷ 신고 시점 - 설치 또는 변경 신고: 충전시설 설치 전 또는 변경 전 (충전시설의 설치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 시점에 신고) ※ 법 시행일(2025. 11. 28.) 전에 충전시설 운영 중이면, 2026. 5. 28.까지 - 변경 신고해야 하는 경우(각 호) 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위치 변경 ②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수량 변경 ③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규격(충전시설 전기용량 포함) 변경 ④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운영자의 회사명 또는 상호 변경 ※ 단순 설비 교체로 위치·수량·규격 등에 변동이 없는 경우는 신고 대상 아님 □ 보험가입 ▷ 전기안전관리법 제2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 ※ 충전시설은 설치·운영·관리 주체 및 수익 구조가 다양하므로, 시설 소유자와 충전사업자 간 계약관계에 따라 보험 가입 주체를 결정하여야 함 ▷ 보험종류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 * 해당보험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무과실 책임보험’ ① 사망 또는 부상 : 피해자 1명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지급 ② 재산상 손해 : 사고 1건당 10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지급 ▷ 가입 시기 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또는 변경의 경우: 그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한 후 해당 충전시설에 전기가 공급되기 전 ※ 법 시행일(2025. 11. 28.) 전에 충전시설 운영 중이면, 2026. 5. 28.까지 ②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그 관리자가 변경된 날 ③ 책임보험 유효기간 만료되는 경우: 그 만료일 □ 과태료 부과 ▷ 충전시설 설치 또는 변경 사항 미신고 : 100만원 이하 ▷ 충전시설 손해배상책임보험 미가입: 300만원 이하 □ 신고서 서식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변경 신고서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2서식] ★ 붙임1 참고 ▷ 법 시행일(2025. 11. 28.) 이전 설치된 충전시설은 행정 편의를 위해 붙임 엑셀 서식으로 일괄 접수 가능 ★붙임 2 참고 □ 신고 안내 요약본 : 붙임3 참고 □ 시·군 담당 현황 : 붙임4 참고 자세히보기
고시/공고 2026 충북도청 미디어아트 판타지아 공모전 개최 공고(수정) *수정사항 : 붙임파일(공고문, 포스터) 교체(큐알코드 포함) 도청사(국가 등록 문화유산)와 주변 환경(광장·정원)을 디지털 미디어기술과 융합한 다채로운 빛을 통해 예술적으로 구현하는「2026 충북도청 미디어아트 판타지아 공모전」 개최 공고 1. 공모전 개요 ❍ 공모전명: 2026 충북도청 미디어아트 판타지아 공모전 ❍ 공모기간: 2026. 2. 6.(금)~2026. 4. 7.(화) 18:00까지 ❍ 공모주제: 빛으로 피는 꽃, 미래를 여는 봄 (부제1, 부제2 중 택1) ❍ 응모자격: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단체(최대 5인) 참여 가능 ❍ 응모방법: 이메일 접수(cb22brand@korea.kr) ❍ 시상내용: 2개 부문 16개 작품, 총 시상금 2,500만원 ❍ 결과발표: 2026. 4. 13.(월), 충북도청 누리집 공고 및 개별통지 ❍ 전시기간: 2026. 4. 24.~ 2026. 4. 26.(3일간) ❍ 전시장소: 충북도청 문화광장815 일원 2. 제출규격 ❍ 제출작품수: 신작 1점 ※ 1인(1팀) 1개 작품 ❍ 영상길이: 2분 이상 3분 이하 ❍ 화면크기 및 해상도 1. 메인영상(프로젝션 맵핑) : 가로56m×세로54m ※ 해상도 : 6380pixel×6100pixel - (동관) 가로56m×세로20m (광장)가로56m×세로34m 2. 보조영상(수목 포레스트 맵핑) : 해상도 1920pixel×1200pixel ❍ 영상크기: 저용량(응모시):500MB 이하/원본(입상 후):4GB 이하 ❍ 파일형식: 고해상도 MP4(영상코덱 H264) 또는 MOV(HAP) 제출, 영상입력방식 HDMI / OS Window 3. 응모방법 ❍ 응모방법: 이메일 접수(cb22brand@korea.kr) ※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 시상내용: 16개 작품(일반부8, 학생부8) 총 시상금 2,500만원 ❍ 결과발표: 2026. 4. 13.(월), 충북도청 누리집 공고 및 개별통지 4. 문의처 : 충북도청 정책기획관 043-220-2112 자세히보기
공지사항 전기안전관리법 관련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변경)신고 안내 및 부서 현황 □ 전기안전관리법 개정(2025. 11. 28. 시행) ▷ 전기안전관리법 제21조의2에 따른 충전시설 설치 또는 변경 전에 신고 의무 ▷ 전기안전관리법 제21조의3에 따라 충전시설 손해배생책임보험 가입 의무 ▷ 전기안전관리법 제52조에 따른 충전시설 설치·변경 미신고 또는 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 충전시설 설치 또는 변경 신고 ▷ 신고 처리 절차 1) 충전시설 설치·변경 신고 [충전사업자 또는 충전시설 설치(관리)자] 2) 신고서 접수 [각 시·군 / 우편, 문서24, 이메일 접수 가능] ※ 이메일 접수 시 사전 연락 필요 3) 신고서 검토 및 처리 [각 시·군] 4) 신고 수리 알림 공문 회신 및 관할 소방서장, 한국전기안전공사 통보 ▷ 신고 의무자 ① 전기사업법(제2조제12호의5)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②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자 ③ 전기안전관리법(제21조2제1항제3호)에 따라 대통통령으로 정하는 자 ※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공장, 종교시설, 수련시설, 창고시설 등 법에서 정한 13종 건축물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 ▷ 신고 시점 - 설치 또는 변경 신고: 충전시설 설치 전 또는 변경 전 (충전시설의 설치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 시점에 신고) ※ 법 시행일(2025. 11. 28.) 전에 충전시설 운영 중이면, 2026. 5. 28.까지 - 변경 신고해야 하는 경우(각 호) 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위치 변경 ②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수량 변경 ③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규격(충전시설 전기용량 포함) 변경 ④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운영자의 회사명 또는 상호 변경 ※ 단순 설비 교체로 위치·수량·규격 등에 변동이 없는 경우는 신고 대상 아님 □ 보험가입 ▷ 전기안전관리법 제2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 ※ 충전시설은 설치·운영·관리 주체 및 수익 구조가 다양하므로, 시설 소유자와 충전사업자 간 계약관계에 따라 보험 가입 주체를 결정하여야 함 ▷ 보험종류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 * 해당보험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무과실 책임보험’ ① 사망 또는 부상 : 피해자 1명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지급 ② 재산상 손해 : 사고 1건당 10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지급 ▷ 가입 시기 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또는 변경의 경우: 그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한 후 해당 충전시설에 전기가 공급되기 전 ※ 법 시행일(2025. 11. 28.) 전에 충전시설 운영 중이면, 2026. 5. 28.까지 ②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그 관리자가 변경된 날 ③ 책임보험 유효기간 만료되는 경우: 그 만료일 □ 과태료 부과 ▷ 충전시설 설치 또는 변경 사항 미신고 : 100만원 이하 ▷ 충전시설 손해배상책임보험 미가입: 300만원 이하 □ 신고서 서식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변경 신고서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2서식] ★ 붙임1 참고 ▷ 법 시행일(2025. 11. 28.) 이전 설치된 충전시설은 행정 편의를 위해 붙임 엑셀 서식으로 일괄 접수 가능 ★붙임 2 참고 □ 신고 안내 요약본 : 붙임3 참고 □ 시·군 담당 현황 : 붙임4 참고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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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2026 충북도청 미디어아트 판타지아 공모전 개최 공고(수정) *수정사항 : 붙임파일(공고문, 포스터) 교체(큐알코드 포함) 도청사(국가 등록 문화유산)와 주변 환경(광장·정원)을 디지털 미디어기술과 융합한 다채로운 빛을 통해 예술적으로 구현하는「2026 충북도청 미디어아트 판타지아 공모전」 개최 공고 1. 공모전 개요 ❍ 공모전명: 2026 충북도청 미디어아트 판타지아 공모전 ❍ 공모기간: 2026. 2. 6.(금)~2026. 4. 7.(화) 18:00까지 ❍ 공모주제: 빛으로 피는 꽃, 미래를 여는 봄 (부제1, 부제2 중 택1) ❍ 응모자격: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단체(최대 5인) 참여 가능 ❍ 응모방법: 이메일 접수(cb22brand@korea.kr) ❍ 시상내용: 2개 부문 16개 작품, 총 시상금 2,500만원 ❍ 결과발표: 2026. 4. 13.(월), 충북도청 누리집 공고 및 개별통지 ❍ 전시기간: 2026. 4. 24.~ 2026. 4. 26.(3일간) ❍ 전시장소: 충북도청 문화광장815 일원 2. 제출규격 ❍ 제출작품수: 신작 1점 ※ 1인(1팀) 1개 작품 ❍ 영상길이: 2분 이상 3분 이하 ❍ 화면크기 및 해상도 1. 메인영상(프로젝션 맵핑) : 가로56m×세로54m ※ 해상도 : 6380pixel×6100pixel - (동관) 가로56m×세로20m (광장)가로56m×세로34m 2. 보조영상(수목 포레스트 맵핑) : 해상도 1920pixel×1200pixel ❍ 영상크기: 저용량(응모시):500MB 이하/원본(입상 후):4GB 이하 ❍ 파일형식: 고해상도 MP4(영상코덱 H264) 또는 MOV(HAP) 제출, 영상입력방식 HDMI / OS Window 3. 응모방법 ❍ 응모방법: 이메일 접수(cb22brand@korea.kr) ※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 시상내용: 16개 작품(일반부8, 학생부8) 총 시상금 2,500만원 ❍ 결과발표: 2026. 4. 13.(월), 충북도청 누리집 공고 및 개별통지 4. 문의처 : 충북도청 정책기획관 043-220-2112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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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충북도, 민관 협력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속도낸다 충북도, 민관 협력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속도낸다 - 도‧시군‧유관기관‧여행사 함께 타깃시장별 유치 확대방안 모색 - 충북도가 2월 6일 충북연구원 대회의실에서 2027년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등 대규모 국제 행사를 앞두고 외국인 관광객이 머물며 즐기는 인바운드 관광* 강화를 위해 ‘2026 도-시군 관광정책회의’를 개최했다. *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를 방문하여 식사, 쇼핑, 문화체험 등 다양한 여행‧관광을 하는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이번 회의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사업 및 확대방안을 공유하며 시군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도의 관광사업과 정책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청주국제공항과 KTX 오송역 등 전국 최고의 교통 인프라를 강점으로 내세워 쇼핑, 미식, 호수 관광, 웰니스를 결합한 ‘머무는 관광지’형 상품을 집중 개발한다. 특히 대만, 아세안 등 타깃 시장별 맞춤형 마케팅을 강화하고 디지털 플랫폼(OTA)을 활용한 홍보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유도하기 위해 여행사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지원책을 운영한다. 전세기를 유치하면 인원수에 따라 편당 최대 500만 원 지원 및 홍보비 50%를 지원하고, 외국인 5인 이상 유치 시 숙박비 1박 2만 원, 2박 4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당일 여행객 1인당 1만 원, 체험비 최대 2만 원도 지원한다. 충북문화재단은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와 연계한 팸투어를 통해 충북 특화 자산인 템플스테이, 명상·치유 상품을 고부가가치 브랜드로 키워낼 방침이다. 또한 관광사업 투자 유치를 위해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최대 100억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등 파격적인 투자 환경을 구축한다. 김종기 충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지금이 충북 인바운드 관광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현장에서 실행 가능한 방안들을 즉각 정책에 반영해 외국인 관광객들이 먼저 찾는 매력적인 충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자세히보기
보도자료 충북도, 정무수석보좌관에 김정식 전 국민의힘 청년대변인 임용 충북도, 정무수석보좌관에 김정식 전 국민의힘 청년대변인 임용 – 청년세대와의 소통과 협력 강화 – 충북도는 도정 현안에 대한 정책 조율과 대외협력 강화를 위해 2월 6일 자로 정무수석보좌관에 김정식 전 국민의힘 청년대변인을 임용했다. 이번 인사는 중앙 무대에서 검증된 정무 감각을 지닌 젊은 인재를 발탁함으로써,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청년 세대와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김정식 보좌관은 1987년생으로 청년 정책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며 정무 감각과 소통 역량을 두루 갖춘 인물로 평가 받고 있다. 특히 청년 세대와의 공감능력과 정책메시지 전달력이 뛰어나, 청년을 대표해 도정홍보 및 협력 업무 수행에 적임자라는 평가다. 김정식 보좌관은 현재 충북 보은에 거주하며 지역에 대한 깊은 애착을 지니고 있으며, 서울 선덕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세종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석사를 취득하였고,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및 청년대변인을 역임하는 등 풍무한 정무적 경험을 갖추고 있다. 김정식 보좌관은 “도민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듣고, 충북도의 발전과 미래비전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청년세대를 대표해 도정에 청년의 목소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자세히보기
보도자료 충북도, 행정안전부에 「대전충남통합법」 검토의견 제출 충북도, 행정안전부에「대전충남통합법」검토의견 제출 - 충북 관련 행정통합 조항 삭제 요청 - 충북도가 지난 2월 5일 한병도 의원이 대표발의한「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충북도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 이에 대해 삭제 및 수정을 요구하는 검토의견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이번 검토의견 제출은 정부와 충남·대전통합특별시장이 충청북도 및 세종특별자치시와의 행정통합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한 부분 중 충북의 의사와 무관하게 반영된 조항들을 바로잡고, 국토 균형발전의 원칙을 확고히 하기 위한 조치다. 도는 법안 제4조에 명시된 ‘정부와 통합특별시장이 충북·세종과의 행정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 충북도는 “충북과의 사전 협의나 도민 의견수렴 절차 없이 타 시도의 통합법에 충북을 끌어들이는 것은 지방자치법상 주민 참여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며 해당 조항의 즉각적인 삭제를 요청했다. 또한, 대전·충남 지역에 공공기관을 우선 이전하도록 규정한 조항에 대해서도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는 헌법상 지역 간 균형발전 원칙은 물론, 기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공공기관 지방이전 원칙과 배치된다는 설명이다. 도는 특정 지역에만 혜택을 주는 입법은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고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도는 법안에 포함된 ‘충청권산업투자공사 설립’과 관련해서도 이미 발의된 관련 법안을 통해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특히 주된 사무소 위치 등 민감한 사안은 이미 출범한 ‘충청권 광역연합’의 협의를 거쳐야 할 사안이지, 특정 법안으로 강제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충북도는 인접 광역시가 없는 지리적 여건상 행정통합보다는 독자적인 생존 전략이 더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오유길 충북도 정책기획관은 “충북은 행정통합보다는 실질적인 지역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충청북특별자치도’ 추진에 도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세히보기
보도자료 청주 수동 성당 등록문화유산 등록 예고 청주 수동 성당 등록문화유산 등록 예고 - 푸른 눈 신부의 사랑과 헌신이 지역의 문화유산으로 - 충북도는 청주 수동 성당을 2월 6일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예고한다. 청주 수동 성당은 1966년 건립된 근현대 종교건축물로, 미국 메리놀외방전교회 소속 초대 주임신부 함제도(Gerard E. Hammond) 신부가 개인 사재를 헌납하여 건립한 성당이다. 이는 낯선 땅에서 지역민과 함께 호흡하며 신앙과 생활 공동체를 함께 일구고자 했던 한 외국인 신부의 사랑과 헌신이 고스란히 담긴 공간으로 평가된다. 함제도 신부는 성당을 단순한 종교 공간이 아닌 지역 공동체의 중심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따라 수동 성당은 건립 초기부터 본당·사제관·강당을 함께 계획·조성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1960년대 어려운 사회·경제적 여건 속에서도 신앙과 교육, 공동체 활동을 함께 아우르고자 했던 사목 철학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성당의 본당은 미사와 전례가 이루어지는 핵심 신앙 공간으로, 종탑과 첨두아치형 창, 스테인드글라스 등 가톨릭 성당 건축의 상징적 요소를 갖추고 있다. 특히 입면과 창호에 한국 전통 문양을 도입하고, 지붕선에 한옥의 형상을 연상시키는 요소를 반영하여 서양 성당 건축 형식과 한국적 조형 감각을 조화롭게 결합한 점이 특징이다. 사제관은 본당과 강당 사이에 배치된 성직자의 거주 공간으로, 성당 운영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도록 계획되었다. 내부의 목조 계단과 마루, 창호 등 주요 요소가 비교적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 건립 당시 성직자의 생활 양상과 사목 활동의 일상적 기반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강당은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교육·문화 공간으로 조성된 시설로, 성당이 종교 기능을 넘어 지역 사회의 문화·교육 거점으로 역할하고자 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근대 성당 건축사에서 강당을 주요 구성 요소로 포함한 비교적 드문 사례에 해당한다. 이들 본당·사제관·강당은 전면이 개방된 중정을 중심으로 ㄷ자형으로 배치되어 신앙·거주·교육·공동체 기능을 하나의 공간 체계 안에서 통합적으로 구현하고 있으며, 기존 메리놀외방전교회 계통 성당과 차별화되는 공간 구성으로 평가된다. 청주 수동 성당은 현재까지도 신앙 공동체의 중심 공간으로 기능하는 동시에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적 활동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유산으로서, 역사적·사회적·건축적 가치를 고루 갖춘 근현대 종교유산이다. 충북도는 오는 3월 20일 최종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향후 청주 수동 성당이 지닌 역사적 의미와 함제도 신부의 헌신을 함께 조명하는 방향으로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 청주 수동 성당 : 043-252-6986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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