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레이어 검색 창

비주얼

더보기

도지사

충북을 새롭게, 도민을 신나게!
충청북도지사 김영환입니다.

충북의 소식을 한눈에!

시험채용
공지사항 전기안전관리법 관련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변경)신고 안내 및 부서 현황 □ 전기안전관리법 개정(2025. 11. 28. 시행) ▷ 전기안전관리법 제21조의2에 따른 충전시설 설치 또는 변경 전에 신고 의무 ▷ 전기안전관리법 제21조의3에 따라 충전시설 손해배생책임보험 가입 의무 ▷ 전기안전관리법 제52조에 따른 충전시설 설치·변경 미신고 또는 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 충전시설 설치 또는 변경 신고 ▷ 신고 처리 절차 1) 충전시설 설치·변경 신고 [충전사업자 또는 충전시설 설치(관리)자] 2) 신고서 접수 [각 시·군 / 우편, 문서24, 이메일 접수 가능] ※ 이메일 접수 시 사전 연락 필요 3) 신고서 검토 및 처리 [각 시·군] 4) 신고 수리 알림 공문 회신 및 관할 소방서장, 한국전기안전공사 통보 ▷ 신고 의무자 ① 전기사업법(제2조제12호의5)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②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자 ③ 전기안전관리법(제21조2제1항제3호)에 따라 대통통령으로 정하는 자 ※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공장, 종교시설, 수련시설, 창고시설 등 법에서 정한 13종 건축물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 ▷ 신고 시점 - 설치 또는 변경 신고: 충전시설 설치 전 또는 변경 전 (충전시설의 설치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 시점에 신고) ※ 법 시행일(2025. 11. 28.) 전에 충전시설 운영 중이면, 2026. 5. 28.까지 - 변경 신고해야 하는 경우(각 호) 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위치 변경 ②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수량 변경 ③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규격(충전시설 전기용량 포함) 변경 ④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운영자의 회사명 또는 상호 변경 ※ 단순 설비 교체로 위치·수량·규격 등에 변동이 없는 경우는 신고 대상 아님 □ 보험가입 ▷ 전기안전관리법 제2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 ※ 충전시설은 설치·운영·관리 주체 및 수익 구조가 다양하므로, 시설 소유자와 충전사업자 간 계약관계에 따라 보험 가입 주체를 결정하여야 함 ▷ 보험종류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 * 해당보험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무과실 책임보험’ ① 사망 또는 부상 : 피해자 1명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지급 ② 재산상 손해 : 사고 1건당 10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지급 ▷ 가입 시기 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또는 변경의 경우: 그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한 후 해당 충전시설에 전기가 공급되기 전 ※ 법 시행일(2025. 11. 28.) 전에 충전시설 운영 중이면, 2026. 5. 28.까지 ②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그 관리자가 변경된 날 ③ 책임보험 유효기간 만료되는 경우: 그 만료일 □ 과태료 부과 ▷ 충전시설 설치 또는 변경 사항 미신고 : 100만원 이하 ▷ 충전시설 손해배상책임보험 미가입: 300만원 이하 □ 신고서 서식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변경 신고서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2서식] ★ 붙임1 참고 ▷ 법 시행일(2025. 11. 28.) 이전 설치된 충전시설은 행정 편의를 위해 붙임 엑셀 서식으로 일괄 접수 가능 ★붙임 2 참고 □ 신고 안내 요약본 : 붙임3 참고 □ 시·군 담당 현황 : 붙임4 참고 자세히보기
공지사항 전기안전관리법 관련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변경)신고 안내 및 부서 현황 □ 전기안전관리법 개정(2025. 11. 28. 시행) ▷ 전기안전관리법 제21조의2에 따른 충전시설 설치 또는 변경 전에 신고 의무 ▷ 전기안전관리법 제21조의3에 따라 충전시설 손해배생책임보험 가입 의무 ▷ 전기안전관리법 제52조에 따른 충전시설 설치·변경 미신고 또는 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 충전시설 설치 또는 변경 신고 ▷ 신고 처리 절차 1) 충전시설 설치·변경 신고 [충전사업자 또는 충전시설 설치(관리)자] 2) 신고서 접수 [각 시·군 / 우편, 문서24, 이메일 접수 가능] ※ 이메일 접수 시 사전 연락 필요 3) 신고서 검토 및 처리 [각 시·군] 4) 신고 수리 알림 공문 회신 및 관할 소방서장, 한국전기안전공사 통보 ▷ 신고 의무자 ① 전기사업법(제2조제12호의5)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②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자 ③ 전기안전관리법(제21조2제1항제3호)에 따라 대통통령으로 정하는 자 ※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공장, 종교시설, 수련시설, 창고시설 등 법에서 정한 13종 건축물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 ▷ 신고 시점 - 설치 또는 변경 신고: 충전시설 설치 전 또는 변경 전 (충전시설의 설치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 시점에 신고) ※ 법 시행일(2025. 11. 28.) 전에 충전시설 운영 중이면, 2026. 5. 28.까지 - 변경 신고해야 하는 경우(각 호) 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위치 변경 ②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수량 변경 ③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규격(충전시설 전기용량 포함) 변경 ④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운영자의 회사명 또는 상호 변경 ※ 단순 설비 교체로 위치·수량·규격 등에 변동이 없는 경우는 신고 대상 아님 □ 보험가입 ▷ 전기안전관리법 제2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 ※ 충전시설은 설치·운영·관리 주체 및 수익 구조가 다양하므로, 시설 소유자와 충전사업자 간 계약관계에 따라 보험 가입 주체를 결정하여야 함 ▷ 보험종류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 * 해당보험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무과실 책임보험’ ① 사망 또는 부상 : 피해자 1명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지급 ② 재산상 손해 : 사고 1건당 10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지급 ▷ 가입 시기 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또는 변경의 경우: 그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한 후 해당 충전시설에 전기가 공급되기 전 ※ 법 시행일(2025. 11. 28.) 전에 충전시설 운영 중이면, 2026. 5. 28.까지 ②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그 관리자가 변경된 날 ③ 책임보험 유효기간 만료되는 경우: 그 만료일 □ 과태료 부과 ▷ 충전시설 설치 또는 변경 사항 미신고 : 100만원 이하 ▷ 충전시설 손해배상책임보험 미가입: 300만원 이하 □ 신고서 서식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변경 신고서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2서식] ★ 붙임1 참고 ▷ 법 시행일(2025. 11. 28.) 이전 설치된 충전시설은 행정 편의를 위해 붙임 엑셀 서식으로 일괄 접수 가능 ★붙임 2 참고 □ 신고 안내 요약본 : 붙임3 참고 □ 시·군 담당 현황 : 붙임4 참고 자세히보기
더보기
보도자료 충북도, DB하이텍 방문해 반도체산업 현장 소통 강화 충북도, DB하이텍 방문해 반도체산업 현장 소통 강화 - 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향후 협력 방안 논의 - 이복원 충북도 경제부지사는 2월 6일(금) 음성군 감곡면에 위치한 DB하이텍 상우공장을 방문해 반도체 산업 현황을 점검하고,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현장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이번 방문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의 경영 여건을 살피고, 반도체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한편, 충북 반도체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이복원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산업육성과장 등 충북도 관계자 6명이 참석했으며, DB하이텍에서는 양승주 부사장, 김제승 상무 등 주요 임직원이 참석해 기업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DB하이텍은 기존 실리콘 반도체 8인치 기반 생산 인프라를 기반으로 차세대 전력반도체(SiC, GaN) 8인치 양산 인프라 구축을 추진 중이다. 2028년까지 2,700억원을 투자하여 생산능력을 월 60,000장에서 월 100,000장까지 확대하고, 향후 2030년까지 1.5조원을 투입해 차세대 전력반도체 생산 인프라를 확장할 계획이다. 정부는 DB하이텍을 ‘국민성장펀드’ 투자지원 대상 기업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충북도는 최종 선정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 향후 생산 인프라 구축이 완료될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차세대 전력반도체 분야의 생산성 향상과 원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간담회에서는 DB하이텍의 주요 생산 제품과 공정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으며, 현장의 애로사항과 향후 사업 확장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어 공정라인과 클린룸을 순회하며 실제 생산 현장을 직접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복원 경제부지사는 “반도체산업은 충북 첨단전략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분야로, 지역 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핵심 산업”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고, 충북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히보기
보도자료 충북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함께 ‘지방소멸대응기금 현장 간담회’ 개최 충북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함께 ‘지방소멸대응기금 현장 간담회’ 개최 - 인구감소지역 기금사업 성과 공유 및 애로사항 청취 - 충북도는 6일(금) 충북연구원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함께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충북 도내 인구감소지역* 업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군 기금사업 추진성과 발표, ‘27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설명, 현장 애로사항 및 제도 개선 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특히,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5년 차를 맞아 도내 인구감소지역에서 추진 중인 △보은군 온-누림 플랫폼 건립 △영동군 청년 임대 일라이트 스마트팜 조성 △괴산군 산촌 청년창업특구 조성 사업 등의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실질적인 인구 유입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 중심의 사업 확대 등 향후 기금 운영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간담회 이후에는 이동옥 행정부지사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정선용) 및 시‧군 관계자들이 함께 괴산군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현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 괴산군 산촌 청년창업특구, 소수면 청년 임대주택 이동옥 행정부지사는 “이번 간담회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및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실효성 높은 기금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2022년 도입된 재원으로,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 등 전국 107개 기초자치단체와 서울·세종을 제외한 13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총 1조 원 규모로 지원되고 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지방재정 전문기관으로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운용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자세히보기
보도자료 “선거 국면에도 행정은 계속돼야” 충북도, 충주시 현안 점검 “선거 국면에도 행정은 계속돼야” 충북도, 충주시 현안 점검 - 이동옥 행정부지사 주재 현안간담회… 공모사업·재난대응·선거중립 등 당부 - 충북도는 6일 충주시청에서 ‘충북도-충주시 주요 현안간담회’를 열고 부단체장 권한대행체제로 돌입한 충주시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동옥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주재했고, 김진석 충주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주요 현안으로 ▲공모사업 이행 철저 ▲신속집행 적극 추진 ▲산불 등 재난사고 예방 ▲공무원 갑질근절 ▲공직선거 관련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동옥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본격적인 선거국면에 접어드는 가운데 흔들림 없이 시정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며 “소속 공무원이 선거 중립의무 위반 시 엄정한 조치가 따를 것이기에 철저한 준수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김진석 충주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주요 현안사항을 면밀히 살피고 행정 누수가 없도록 빠짐없이 챙기겠다”며 “각종 지방선거 사무에 대해서도 충북도와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는 향후 부단체장 권한대행체제로 돌입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순회하며 현안 간담회를 지속할 예정이다. 자세히보기
보도자료 ‘일하는 기쁨’ 참여자 한자리에... 충북도, 소통·역량 강화 행사 개최 ‘일하는 기쁨’ 참여자 한자리에... 충북도, 소통·역량 강화 행사 개최 충북도는 6일(금) 도내 ‘일하는 기쁨’ 공동작업장 참여자 80여 명을 대상으로 자산관리 특강, 양성평등교육 및 도지사와의 대화를 포함한 참여자 역량강화 및 소통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단순 근로 제공을 넘어, 일과 삶의 균형 속에서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일하는 기쁨’ 사업의 취지를 공유하고, 참여자들이 일터에서 겪는 경험과 바람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일하는 기쁨’ 사업은 경력 단절, 육아, 학업 등으로 장시간 근로가 어려운 여성과 청년들에게 집 가까운 곳에서 짧고 유연하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충북형 혁신 틈새일자리 사업’이다. 참여자는 하루 4시간 이내, 주 3~4회 근무하며, 소규모 포장·조립·분류 작업이나 단순 사무·마케팅 업무 등을 수행한다. 행사 첫 순서로 진행된 도지사와의 대화 시간에서는 참여자들이 직접 현장의 경험과 제안을 전달하며, ‘우리동네 일터’로서의 공동작업장 운영 방향과 향후 사업 발전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참여자들은 “짧은 시간이지만 다시 사회와 연결되는 계기가 됐다”, “일하는 기쁨이라는 이름이 실감난다”는 소감을 전했다. 이어 진행된 자산관리 특강에서는 참여자들이 단시간 근로를 통해 얻은 소득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일상 속 경제적 자립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재무관리 정보를 제공했다. 이어진 양성평등교육을 통해 일터에서의 존중과 배려, 건강한 근무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공동작업장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일터로 자리 잡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충북도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일하는 기쁨’ 사업이 단순한 일자리 정책을 넘어, 사람 중심의 지역 일자리 생태계로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박은숙 충북도 일자리정책과장은 “참여자 한 분 한 분의 경험이 곧 정책의 방향”이라며 “앞으로도 시군과 협력해 지역 여건에 맞는 공동작업장을 확대하고, 도민이 생활권 안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히보기
더보기

충청북도와 #소통해요

X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