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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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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폐수 위탁처리 및 재이용 실적보고서 제출요청
작성자 : 북부출장소
내용 물환경보전법」제3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르면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사업장에서는 관할 행정기관에 매년 폐수성상별 위탁물량 및 폐수 수탁처리업소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므로,
2026. 1. 10.(토)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1. 등기우편 제출((우)27181 충북 제천시 남산로 10, 북부출장소 환경건설과)
2. 방문제출
3. 물바로시스템(http://www.mulbaro.or.kr)
나. 제출서류: 2025년 폐수 위탁처리·재이용 현황 실적보고서(붙임 참고)
다. 유의사항
- 사업장 명의로 작성 및 법인 도장 날인(개인 서명·도장X)
- 폐수 위탁처리 하는 경우만 물바로시스템을 통해 보고 가능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