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행정지원과
- 문의전화 : 043-220-6613
대관시간
월요일 ~ 금요일 / 10시 ~ 18시(주말, 법정공휴일 휴관)
단체의 경우 대표자를 지정해 대관 신청하여야 하며, 대표자 이외의 다른 활동자 명으로 신청하는 등 대관 횟수를 초과하는 행위는 대관 신청에 제한되며, 적발 시 대관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제천·단양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는 생활문화주체로 구성된 단체
이용요건
- 공익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회의·행사
- 공공기관 또는 도 출자·출연기관의 회의·교육·행사
※ 공익은 사회전체의 공동이익, 불특정 다수의 이익을 의미
대관신청 제한
- 법령 위반, 종교 포교 및 집회, 정치와 관련된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특정 제품의 선전 등 단체의 상업적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관리·운영 상 시설물(기자재) 훼손·멸실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특정 단체의 독점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 부적절한 사용이나 일방적 취소, 노쇼(No-Show) 등으로 주의조치를 받은 경우
- 음식물을 반입하는 행사·활동인 경우
- 출장소의 운영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전 예약 승인 후 행정기관의 긴급사용 발생 시 사용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시설물 무상사용 신청
시설소개
시설규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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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회의실 | 세미나실 | 도민사랑방 |
면적 | 114㎡[34.5평] | 92㎡ [27.7평] | 61㎡ [18.4평] |
수용인원 | 80석 | 24석 | 20석 |
시설환경 | LED 현수막 | PC, 도서 [1,000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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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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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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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사랑방
예약문의
☎ 043-220-6613 (행정지원과)
시설물 사용신청 전 가능 여부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신청
- 신청서류
- 시설물 사용신청 전 가능 여부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사계획서
- 신청방법
- 신청서류를 다운받아 작성 후 (fax043-220-6619) 또는 방문접수행사계획서
시설물사용 신청서 다운로드 시설물사용 변경.취소 신청서 다운로드
- 신청서류를 다운받아 작성 후 (fax043-220-6619) 또는 방문접수행사계획서
사용준수 사항
- 사용 후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변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 무단으로 예약을 취소 시 향후 사용을 불허 합니다.
- 사전 예약 승인 후 행정기관의 긴급사용 발생 시 사용승인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에 이중주차 및 인도주차 금지 등 사전 안내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