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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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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제출 안내
작성자 : 북부출장소
내용 「대기환경보전법」제39조에 의거 사업자의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결과 반기별 보고의무에 따라 2025년도 하반기 자가측정 결과보고서를 2026. 1. 30.(금)까지 북부출장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대상 : 제천, 단양산업단지 내 4·5종 대기배출사업장

○ 작성방법 :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원본), 배출구별 자가측정 기록(사본)

※ 결과보고서는 사업장명 기재, 법인도장 날인(개인 서명·도장X)

※ 측정주기 완화, 조정한 경우 증빙자료 추가제출
(배출허용기준 30%이내 → 2025년도 1년간 자가측정결과 첨부)
(미가동 사항은 운영일지 반드시 첨부)

○ 제출방법 : 등기우편발송( 수신: 충북 제천시 남산로 10, 충청북도 북부출장소 환경건설과) 또는 직접 제출 ※메일, 팩스 불가

○ 제출기한 : 2026년 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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