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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청남대관리사업소 공고 제2024-21호 공유재산 무단점유 원상복구 명령 처분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6조(공유재산의 보호)를 위반하여 공유재산 내 불법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한 동법 제83조(원상복구 명령 등) 규정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을 우편으로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24년 8월 28일 청남대관리사업소장
붙임 공유재산 무단점유 원상복구 명령 처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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