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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공유재산 무단점유 원상복구 명령 처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전체관리자
    등록일 2024-08-28 15:22:05
    조회수 161

    충청북도청남대관리사업소 공고 제2024-21

     

    공유재산 무단점유 원상복구 명령 처분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6(공유재산의 보호)를 위반하여 공유재산 내 불법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한 동법 제83(원상복구 명령 등) 규정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을 우편으로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14 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24828

    청남대관리사업소장


    붙임   공유재산 무단점유 원상복구 명령 처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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