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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청남대관리사업소 공고 제2024-22호 원상복구명령 미이행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6조(공유재산의 보호)를 위반하여 공유재산 내 불법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한 같은 법 제83조(원상복구 명령 등) 규정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행정대집행 계고서 송달을 위해 등기발송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24년 10월 11일 청남대관리사업소장 1. 공 고 명 : 원상복구명령 미이행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10. 11. ~ 26.(15일간) 3. 공고대상 위치 | 대상 | 수량 | 대집행 방법 | 문의면 청남대길 646 (호수영미술관) | 식품자동판매기 | 1대 | 공유재산 무단점용 물품 강제철거 및 보관 |
4. 공고방법 : 충청북도 누리집, 청남대관리사업소 누리집 5. 공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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