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청남대관리사업소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2020. 06. 02. 충청북도청남대관리사업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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