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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기업 지원

담당자정보

  • 부서 : 일자리정책과
  • 이름 : 이수연
  • 문의전화 : 043-220-3362

고용우수기업 지원사업

지원대상 : 3년 이상 가동중인 도내 소재 중소·중견기업

  • (100인 이상) 근로자증가수 10명 이상, 고용증가율 5% 이상 기업
  • (100인 미만) 고용증가율 5% 이상 기업

지원내용

  • 선정기업에 인증패 수여, 근로자 복지시설 인센티브 지원(최대 3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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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충북기업진흥원 일자리지원부 : 043-230-9763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도내 소재 중소기업

  • 기업당 근로자 10명 이내, 이용근로자의 20%는 신규채용자

지원내용 : 기숙사 임차료 1년간 지원

  • 월 임차비의 80% 지원(인당 최대 30만원), 기업당 최대 10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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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충북기업진흥원 일자리지원부 : 043-230-9763

채용대행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 도내 구인을 원하는 기업체(연 100회)

지원내용

  • 구인기업에 적합한 인재를 선별하여 맞춤형 채용지원
  • 지원서류 필터링 후 일구(求)데이와 연계한 1:1 현장면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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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충북일자리지원센터 : 1644-9142

기업 취업포털 유료공고 지원

지원대상

  • 도내 구인을 원하는 기업체(연 100회)

지원내용

  • 채용공고를 상단에 고정, 노출시키는 유료 채용광고 지원
  • 구인구직 만남의 날과 연계한 1:1 현장면접 지원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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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충북일자리지원센터 : 1644-9142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

지원대상

  • 도내 구인을 원하는 기업체(연 20회)

지원내용

  • 기업체 방문상담을 통해 현장감 있는 서비스로 실질적 구인개척활동 및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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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충북일자리지원센터 : 1644-9142

구인·구직만남의 날

지원대상

  • 도내 구직자, 구인기업

지원내용 : 연 90회 개최

  • (구직자) 구직등록을 통한 채용정보 제공, 1:1 현장면접 기회 제공
  • (기업체) 행사장 부스제공을 통한 인력채용 지원, 홍보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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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충북일자리지원센터 : 1644-9142

충청북도 취업박람회

지원대상

  • 도내 구직자, 구인기업

지원내용 : 연 1회 개최(10월중, 약 200업체 참가)

  • (구직자) 구직등록을 통한 채용정보 제공, 1:1 현장면접 기회 제공
  • (기업체) 행사장 부스제공을 통한 인력채용 지원, 홍보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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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충북일자리지원센터 : 1644-9142

여성친화 기업환경 개선사업

  • 지원대상

    • 도내 상시근로자 5~300인 미만 사업장(여성비율 50% 이상)
    • 총사업비의 80%까지 지원(최대 4백만원 한도)
  • 지원내용

    • 시설개선 : 여성화장실, 여성휴게실, 수유실, 사무공간 및 작업공간 등
    • 물품지원 : 시설개선 대상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수납장, 냉‧난방기, 의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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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 : 043-215-9195

새일여성인턴사업

지원대상

  • 도내 상시근로자 5~1,000인 미만 업체, 미취업 여성인턴 참여자

지원내용 : 1인 총액 380만원 한도(기업 320만원, 인턴 60만원)

  • 인턴채용지원금 : 연계기업에 인턴기간(3개월)동안 매월 80만원 이내 산정‧지원
  • 고용유지장려금 : 인턴종료 후 정규직 또는 상용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기업 80만원, 개인 6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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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충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 043-215-9195

청년 창업 우수기업 발굴 지원

지원대상

  • 39세 이하 도내 청년 창업기업(창업 5년 이내)

지원내용

  • 창업분야별 기업당 최대 20백만원 창업지원금 지원(8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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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충북기업진흥원 청년지원부 : 043-230-9782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지원

지원대상

  • 청년고용 증가율 5%이상(30인 미만 5%이상) 중소기업

지원내용

  • 식당, 휴게공간 등 직원 근로복지 환경개선 지원(10개 기업)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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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충북기업진흥원 청년지원부 : 043-230-9784

충북형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지원대상

  • 도내 제조업분야 중소기업

지원내용

  • 1일 4시간 근무자 연계, 인건비 일부 (최저시급의 40%) 지원

근무분야

  • 생산활동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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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충북도 : 043-220-3373
  • 청주시 : 043-201-1364
  • 충주시 : 043-850-6033
  • 제천시 : 043-641- 6633
  • 보은군 : 043-540- 3537
  • 옥천군 : 043-730-3392
  • 영동군 : 043-740-3733
  • 증평군 : 043-835- 4052
  • 진천군 : 043-539- 4192
  • 괴산군 : 043-830- 3323
  • 음성군 : 043-871- 3634
  • 단양군 : 043-420- 2434

일손이음 지원사업

지원대상

  • 도내 제조업분야 중소기업 또는 농가

지원내용

  • 만 75세 이하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

근무분야

  • 일손부족 기업 또는 농가에 생산적 일손봉사자 참여 지원
  • 1일 4시간 봉사, 실비 2만5천원 지원(봉사자)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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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충북도 : 043-220-3373
  • 청주시 : 043-201-1364
  • 충주시 : 043-850-6031
  • 제천시 : 043-641- 6634
  • 보은군 : 043-540- 3538
  • 옥천군 : 043-730-3393
  • 영동군 : 043-740-3733
  • 증평군 : 043-835- 4042
  • 진천군 : 043-539- 3482
  • 괴산군 : 043-830- 3323
  • 음성군 : 043-871- 3633
  • 단양군 : 043-420- 2433

중장년 내일센터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 사 업 내 용 : 마케팅, 생산관리, 재무관리, 세법, 자금, 노사관리, 기술사업화 등 중소기업이 사업 운영에 애로를 겪는 분야별 컨설턴트를 파견하여 컨설팅 진행
  • 사 업 대 상
    • 충청북도 5인 이상 상시근로자가 있는 중소‧ 중견기업
    • 5인 미만의 기업 중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 참여자 요건 : 전문경력(해당분야 5년 이상) 및 자격 갖춘 신중년 (만50세이상~70세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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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043)270-7575

중장년 고용지원사업

  • 사 업 내 용 : 충청북도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만 40세 이상 69세 이하 중장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경우 1인 최대 300만원(50만원×6개월) 지원
  • 사 업 대 상
    • 충청북도 5인 이상 상시근로자가 있는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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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043)270-7576

시니어인턴십

  • 사 업 내 용
    • 노인의 직업능력 강화 및 재취업기회를 촉진하고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신규 및 계속 고용을 유도
  • 지원대상
    • [기업] 참여 신청 후 심의에 통과하고 60세 이상 노인을 채용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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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043)271-9805

충북 지역혁신프로젝트 지원

충북형 K-battery산업 현장 체험형 취업 연계 지원

  • 지원대상
    • 도내 이차전지 관련 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구직자
    • 청년채용에 적극적인 이차전지 분야 중소ㆍ중견기업
  • 지원내용
    • K배터리산업 취업동아리 운영,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서류ㆍ면접 지도, 취업캠프, 기업탐방 등) 등
    • 구인경쟁력 강화 지원(구인애로사항 파악, 전문가 자문, 구직자 채용 연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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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043-299-7376

충북형 K-battery산업 구직자 참여형 R&D 지원

  • 지원대상
    • 도내 이차전지 관련 산업군의 중소ㆍ중견기업 및 취업 희망 구직자
  • 지원내용 : 프로젝트 수행비 2천만원, 기업멘토 및 실무자 연구회의수당 지원(1인 기준 최대 1,950천원)
    ※프로젝트 수행비 : 장비임차·유지비/재료비/분석 검사비/시제품제작/인증비 등
    • 기업 수요기반 공동 기술·연구개발 프로젝트 수행으로 기업경쟁력 강화
    • 기업 기술개발 및 기업에 맞는 연구인력 채용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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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043-249-1393

충북형 K-battery산업 전문인력 안착 지원

  • 지원대상
    • 도내 이차전지 관련 기업 중 사업기간 내 연구 및 전문기술인력을 채용한 중소ㆍ중견기업
  • 지원내용 : 복리후생 최대 3천만원 (신규채용 전문연구인력 1명당 5백만원)
    • 복리후생 지원(헬스케어 패키지, 아카데미 패키지, 기업안착 패키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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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한국산업진흥협회 : 043-222-0801

충북형 K-battery산업 기술역량강화 패키지 지원

  • 지원대상
    • 도내 이차전지 해당 산업 및 전후방산업 분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 주요 생산품이 이차전지 분야와 관련 있는 기업
      ※타정부사업 및 고용노동부로부터 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선정 및 지원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지원내용 : 과제수행 완료 및 신규고용창출 시, 1개사 최대 3천만원(3명이상 채용) 지원
    • 기업의 기술력 강화를 위한 全단계 비용 지원(기술정보수집, 기술이전, 설계, 시제품 제작, 시험ㆍ평가, 인증, 지식재산권 취득 등)
    • (지급조건)(1명 채용시→13백만원, 2명 채용시→26백만원, 3명이상 채용시→30백만원)
      ※지원금의 10% 이상의 현금과 부가세는 기업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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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청주상공회의소 : 043-221-2796

첨단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 인력수급 지원

  • 지원대상
    • 도내 첨단모빌리티 소재부품 관련 산업군의 중소ㆍ중견 기업 및 취업희망 구직자
  • 지원내용 : 기업 및 구직자 간 취업연계를 통한 간접지원
    • 취업역량강화컨설팅, 모빌리티 잡페어, 구인구직만남의날, 채용대행 서비스 등
    • 일자리발굴단 운영 및 인사담당자 간담회 개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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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층북기업진흥원 : 043-230-9779

첨단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산업 조직문화 개선을 통한 고용 경쟁력 강화 지원「슬기로운 조직생활」

  • 지원대상
    • 도내 첨단모빌리티 소재부품 관련 산업군의 중소ㆍ중견 기업 중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고용유지를 위한 기업문화 개선이 필요한 기업
  • 지원내용
    • 구인구직 만남의 날, 취업행사 개최 등 취업지원
    • 밥차ㆍ커피차 지원, 신입직원 축하 이벤트,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 등 기업문화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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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충북여성인력개발센터 : 043-258-0625

첨단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산업 기업역량 점프-업 지원

  • 지원대상
    • 도내 첨단모빌리티 소재부품 관련 산업군의 중소ㆍ중견 기업
  • 지원내용 : 제품 부가가치 제고 및 매출증대 지원 최대 3천만원
    • 고용창출 1인 13백만원, 2인 26백만원, 3인이상 30백만원
    • 제품부가가치 제고(금형개발 지원, 시제품 제작, 제품성능향상, 생산공)
    • 매출증대 지원(마케팅, 국내전시회 참가, 상품기획, 시장조사, 컨섵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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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충북테크노파크 : 043-270-2252

충북형 반도체 플러스 일자리 사업

충북형 반도체 플러스 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청주시 반도체 산업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 포함)
    • 해당 사업대상의 근로자가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이며, 1개월 이상 근속유지
  • 지원내용 : 신규 채용인원 1인당 최대 960만원 고용장려금 지원
    • 월 80만원씩 최대 12개월 (1회차 2개월이내 신청완료 이후 3개월 단위 지급)
    • 지원한도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30%(최대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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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청주상공회의소 : 043-229-2724

충북형 반도체 플러스 내일채움공제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청주시 반도체 산업 중소ㆍ중견기업
    • 만 15세 이상, 충청북도 거주자로 ‘23.3.1. 이후 청주 반도체 기업 입사한 정규직 신규근로자 또는 기존 청년내일채움공제 2023 내 만기자
  • 지원내용 : 근로자ㆍ정부ㆍ지자체 3자 적립을 통한 자산형성
    • (신규입사자) 총 510만원(근로자 150 + 정부 300 + 자치단체 60) / 적립기간 1년
    • (기존가입자 추가납입) 총 225만원(근로자 75 + 정부 150) / 적립기간 6개월
    • (기존가입자 근속유지) 총 100만원(정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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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층북기업진흥원 : 043-230-9778, 9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