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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육

교육평가

담당자정보

  • 부서 : 교육운영과
  • 이름 : 이계향
  • 문의전화 : 043-220-5435

평가과정 : 2주 이상 기본・전문・장기교육 과정(1주이하 교육과정 근태로만 평가)

  • 과 목 : 과정별 비중있는 교과목에 대한 학업 성취도 평가
  • 직무교육 1주 이상 과정 중 교육과정별 특성과 교육이수제 보완을 위해 일부 과정 자체평가를 실시(별도 계획 수립)
  • 1주 이하의 교육과정은 근태로만 평가

평가종류

학습평가, 근태평가, 참여식 평가(분임토의, 현장학습, 실기, 정책과제 등)

평가대상

평가대상 - 합계(기본, 장기, 전문), 교육 및 평가대상(과정, 기간, 기수, 인원), 비고로 이루어진 표
구 분 교육 및 평가대상 비고
과정(과) 기간 기수(기) 인원(명)
합 계 70   182 7,509  
기본 신규일반직 1 2주 11 1,210  
장기 중견간부양성 1 44주 1 59  
전문 소 계 59 1일~3일 127 4,730  
국ㆍ도정 시책 15 1 ~ 3일 28 1,760  
직무역량 25 46 1,500  
시군협업 10 12 240  
미래역량 9 3일 41 1,230  
교양 9 3일 43 1,510  

평가배점

평가배점 - 구분(기본, 장기, 전문, 교양), 기간, 총점, 학습평가, 참여식평가, 근태평가로 이루어진 표
구분 기간 총점 학습평가 참여식평가 근태평가
소계 정책 과제 분임 토의 역량교육 정보화 동료학습 취미 소양 자격증 현장학습
기본 대면 집합 2주 100 60 35 - 30 - - - - - 5 5
비대면 화상 70 - - - - - - - - - 30
장기 44주 20 70 20 10 15 5 5 10 5 - 10
전문 1~3일 학습 및 참여식 평가 없음 100
교양 2~4일
안내사항4일 이하 교육과정은 과정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근태평가만 실시 장기교육과정 참여식평가 및 가점은 중견간부양성과정 교육운영 평가계획에 의함
안내사항기본과정은 코로나 이전 상황처럼 교육이 정상화될 경우 본래대로 종합 60, 분임토의 30, 현장학습 5, 근태 5점으로 배점함.

학습평가 세부계획

  • 학습평가 : 교육내용에 대한 학업 성취도 평가
    • 다만 공무상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 교육운영과에 사전 허가신청
    • 3일이하 과정 : 4시간 초과시 퇴교조치
    • 5일이하 과정 : 7시간 초과시 퇴교조치
  • 분임토의 : 분임별 토의 과정 및 발표 내용에 대하여 상대평가
  • 정책과제 등 : 정책과제연구 결과물 내용발표 평가 등
  • 현장학습 : 현장견학 또는 봉사활동 참여 여부
  • 근태 : 자치연수원 학칙규칙 및 교육생 생활규정에 의하여 감점배점기준 참여식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