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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종 대기배출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 안내 | |
내용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4·5종 대기배출사업장은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여부 확인을 위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므로 붙임을 참고하시어 기한 내 측정기기 설치를 완료하시기 바라며,
○ 측정기기의 부착 등의 조치를 아니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제3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우리 도는 '2023년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저녹스 버너 설치비용 지원대상'을 모집(~`23. 3. 10.) 하오니 관심있는 사업장에서는 충청북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사업 문의 : 기후대기과 대기관리팀(220-4333) ○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법령·정책-환경정책-기후대기 게시판 또는 붙임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및 부착기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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