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행정지원과
- 문의전화 : 043-220-6673
2024년 하반기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제출 안내 | |
내용 |
1. 평소 환경보전 업무 추진을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24년 하반기 자가측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리니,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 및 제출방법 가. 제출대상 : 4·5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SEMS 입력 사업장 제외) 나. 제출기간 : 2025. 1. 31.(금) 까지 다. 제출방법 : 등기우편, 방문접수 ※ 메일, 팩스 불가 (충북 옥천군 옥천읍 동부로 78, 남부출장소 건설관리과) 라. 제출서류 :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원본), 배출구별 측정기록부(사본), 오염물질 항목이 기재된 배출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허가증 붙임서류) 마. 유의사항 1) 결과보고서에 사업장 명의로 기재 및 법인도장 날인(개인 서명·도장 X) 2) 자가측정주기 조정한 경우 증빙자료 추가 제출 ※ 배출허용기준 30% 이내 → 2023년도 1년간 오염도 검사결과 붙임 ※ 미가동 사항은 운영일지(매월 1일, 30일) 및 최근 전력계 사진 반드시첨부 3) 대상오염물질 누락, 횟수부족, 측정기간 경과, 일부 측정자료 누락(미가동 사항 포함), 기간 내 미제출 시 관련법에 따라 고발, 행정처분 등 조치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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