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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담당자정보

  • 부서 : 행정지원과
  • 문의전화 : 043-220-6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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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위탁 및 재이용 처리 실적 제출 요청
내용 1. 평소 환경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물환경보전법」제35조(방지시설의 설치·설치면제 및 면제자 준수사항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사업장에서는 매년 1월 10일까지 위탁처리 폐수에 대한 폐수성상별 위탁물량 및 폐수수탁처리업소 등에 관련된 사항을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하여야 함에 따라, 전년도 폐수 처리실적을 2025. 1. 10.(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폐수 위탁처리 또는 재이용 사업장
나. 제출방법: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충북 옥천군 옥천읍 동부로 78)
다. 작성양식: 붙임 참조

붙임 2024년도 폐수 처리실적 보고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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