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및 전문인력 등록 안내 | |
부서 | 건축문화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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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주요 내용
○ (근거)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 (목적) 공공디자인에 관한 개발, 조사, 분석, 자문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회사를 지원하고 제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공공디자인 수요에 부응하고 전문회사의 경쟁력 제고 □ 자격기준 ○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공공디자인에 관한 기획·조사·분석·개발·자문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1. 법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3명 이상 상근(常勤) 고용 2.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 1억원 이상 ○ (공공디자인 전문인력)「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붙임참조)」에 의함 ○ (공공디자인 관련분야) 도시계획, 건축설계, 디자인, 미술, 조경설계 □ 신청절차 (붙임참조) □ 접수서류 ○ 신청서(붙임서식)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 제출 1. 디자인전문회사 신고서 1부 2. 정관(법인의 경우) 1부 3. 전문인력(디자이너) 3명 이상 상근 고용 증명하는 서류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1부 ․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증명서 각 1부(공공디자인종합정보시스템, https://publicdesign.kr/main.do) 4.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억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직전 사업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재무제표확인원 □ 신고수리 ○ 제출서류 검토 결과, 위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수리 가능(매출액 별도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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