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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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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및 전문인력 등록 안내
부서 건축문화과
내용 □ 주요 내용
○ (근거)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 (목적) 공공디자인에 관한 개발, 조사, 분석, 자문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회사를 지원하고
제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공공디자인 수요에 부응하고 전문회사의 경쟁력 제고

□ 자격기준
○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공공디자인에 관한 기획·조사·분석·개발·자문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1. 법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3명 이상 상근(常勤) 고용
2.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 1억원 이상
○ (공공디자인 전문인력)「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붙임참조)」에 의함
○ (공공디자인 관련분야) 도시계획, 건축설계, 디자인, 미술, 조경설계

□ 신청절차 (붙임참조)

□ 접수서류
○ 신청서(붙임서식)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 제출
1. 디자인전문회사 신고서 1부
2. 정관(법인의 경우) 1부
3. 전문인력(디자이너) 3명 이상 상근 고용 증명하는 서류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1부
․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증명서 각 1부(공공디자인종합정보시스템, https://publicdesign.kr/main.do)
4.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억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직전 사업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재무제표확인원

□ 신고수리
○ 제출서류 검토 결과, 위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수리 가능(매출액 별도 검토)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