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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소개

담당자정보

  • 부서 : 안전정책과
  • 문의전화 : 043-220-2363

주요업무

  • 방재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 재난예방대책 수립
  • 재난 응급조치
  • 재난복구계획 수립 및 지도감독
  • 기타 재난대책 업무시행에 필요한 사항

근무요령

  •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매년 5월15일~10월15일), 겨울철 자연재난대책기간(매년 12월1일~다음연도 3월15일) 방재당직은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운영
  • 한단계 앞선 재난예방조치를 위해 재난의 발생 또는 발생우려가 있을 때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 운영
  • 상황전개에 따라 재난대책 근무체계를 2단계(사전대비단계, 비상단계)로 재난대책본부 및 책임부서별 구분 근무실시
  • 각 단계의 근무시간은 당일 09:00부터 익일 09:00까지로 하되 (08:30~익일 09:00까지는 전일근무자와 당일근무자 합동근무)
    단,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조정 또는 연장

충청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 근무체제

충청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 근무체제에 대한 표이며 구분, 상황기준, 근무조 편성 및 근무방법에 대해 안내
구분 상황기준 근무조 편성 및 근무방법
1단계
(사전대비단계)
기상종합정보중 예비특보 또는 주의보의 발령으로 재난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단계
  • 호우.대설주의보가 발효된 때
  • 태풍주의보예비특보 발령또는 국지적 태풍주의보가 발효된 때
  • 실부반에 편성된 해당 실.과.팀에서는 비상근무조를 편성하여 소속 실.과.팀에서 근무
  • 유관기관 : 비상대기
2단계
(비상단계)
기상종합정보중 경보발령으로 도내 전지역 또는 지역적 재난 발생 위험수준이 상당하게 이르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재난대비체제를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하는 단계
  •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효되어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거나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때
  • 태풍주의보.경보가 발표되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우려되는 때
  • 광역적인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효되어 대규모 피해가 발행한 때
  • 본부장이 인정하는 이에 준하는 경우
  • 실무반에 편성된 해당 실.과.팀에서는 비상근무조를 편성하여 소속 실.과.팀에서 근무
  • 유관기관 : 합동 근무실시

안내사항상황전개에 따라 통제관 책임 하에 근무부서 및 인원 탄력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