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제공합니다.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80% 상당 기준액과 가구별 '21.6월 건보료를 비교하여 대상여부 결정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특례 적용
  • 지급규모 1인당 25만원(4인 가구 기준 100만원)
    *(1인) 25만원, (2인) 50만원, (3인) 75만원, (4인) 100만원, (5인~) 125만원~
대상자 조회 및 알림 서비스 신청
  • 알림신청 21.8.30.(월) ~ 21.12.23.(목)
    국민비서 국민비서 접속및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에서 신청
  • 대상조회 21.9.6.(월)~21.10.29.(금)
    • 온라인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보공단 홈페이지·앱, 지역사랑상품권 앱,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앱 등 접속
    • 오프라인 카드사 연계 은행창구 방문 등
지원금 신청방법 및 일정 '21.9.6.(월)~'21.10.29.(금)
  • 성인 2002.12.31.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수령
  • 미성년자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수령 ※주민등록표에 성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자 세대주'는 직접 신청 가능
  • 신청지역 기준일(‘21.6.30.)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 기준※거주불명자 어느 시·군에서나 신청 가능
    지원금 신청 지역 안내.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 이미지 확대보기
  • 사용기간 ‘21.12.31.(금)까지 사용 마감
  • 콜센터 ‘21.8.30.(월)부터 본격 가동
    • 전담 콜센터 (1533-2021)
    • 시·군 콜센터
  • 이의신청 ‘21.9.6.(월)~‘21.11.12.(금)
    • 접수: ‘21.11.12.(금)까지 접수
    • 처리: ‘21.12.3.(금)까지 마감
  • 신청기간 온라인‘21.9.6.(월)부터, 오프라인 ‘21.9.13.(월)부터
    지급일부터 ‘21.12.31.(금)까지 사용 가능, 남은 잔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
    *시·군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 사용대상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소재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소상공인·자영업자가 운영)
    *주소지가 도 지역인 경우→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사용 가능 업종
사용 가능 업종 안내.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 이미지 확대보기
사용 불가 업종
사용 불가 업종 안내.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 이미지 확대보기

※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은 http://국민지원금사용처.kr국민지원금사용처 및 각 해당 시·군 앱·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오프라인 대상자 조회, 신청 및 이의신청 모두 시행 첫 주는 요일제로 운영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1,6 2,7 3,8 4,9 5,0 토,일 온라인은 모두 가능

(예시)1971년, 1976년 출생자는 월요일, 1972년, 1977년 출생자는 화요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