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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특별자치도법’ 국회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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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면제·규제 완화 등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
5편 140조로 구성…미래 전략산업 육성 초점
충북도의 실질적 자치권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의 혁신 거점 조성을 위한 ‘충청북특별자치도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엄태영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이 지난 2월 19일 국회 의안과에 접수됐다.
이번 법안은 총 5편 140조로 구성됐으며, 종전의 충청북도를 ‘충청북특별자치도’로 설치하고 규제혁신과 행정·
재정 지원체계를 종합적으로 담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그간 충북 발전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해 온 중첩 규제 개선과 미래전략산업 육성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
췄다.
예타면제 근거 마련이 핵심
이번 법안의 핵심 특례는 국책사업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이다. K-
바이오스퀘어 조성, 청주국제공항 개발,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확충 사업 등에 예타면제 근거를 마련
해 핵심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제주, 세종과 동일하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내 별도 계정을 신설하고, 충북에서 징
수하는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등을 교부받을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의 길을 열었다.
또한, 인허가 의제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시행자가 도지사 승인을 받으면 건축허가, 농지전용, 산지전용 등 37개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개발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호수와 산이 많은 지리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수자원과 산림 활용에 관한 독자적인 특례도 포함됐다. 환경기
본계획 수립 시 음식점·숙박시설 설치 제한을 완화하는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 특례’와 댐 주변 지자체의 댐
용수 사용료 면제 및 우선 사용권을 부여하는 ‘댐용수 특례’, 국립공원 내 건축물 제한을 완화하는 ‘자연공원 특례’ 등이 주요 골자다.
이와 함께 미래 먹거리 선점을 위한 바이오헬스, 반도체, 양자과학기술, 드론, 도심항공교통(UAM)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과 권한 이
양도 명문화됐다. 특히 도지사가 국가산업단지 지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및 공공기관 우선 유치 근거도 마련됐다.
자치권 확대를 위한 제도도 강화됐다. 도지사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승인 없이 농업진흥지역을 직접 지정·변경·해제할 수 있는 권한(4천만㎡ 이내)
과 환경영향평가 협의권을 이양받아 지역 특성에 맞는 유연한 개발이 가능해지게 하는 자치권 확대를 위한 제도도 포함됐다.
민·관·정 중심 소외·역차별 대응 방안 모색
도내 민간사회단체, 11개 시군, 충북도의회 등은 지난 2월 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민간사회단체, 11개 시군, 충북도의회 등과 함께 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을 위한 대책회의 및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과 국가균형발전 정책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를 통
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충북 민·관·정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향후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 체계를 공
고히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회의에서는 먼저 정부의 행정통합 지원 정책과 관련한 전반적인 추진 상황이 공유됐으며, 이 과정에서 충북이 직
면할 수 있는 구조적 한계와 지역 간 불균형 문제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행정통합 논의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모든 지역이 공정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
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어 ‘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과 제도적 의의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또한 특별자치도 지정이
충북의 산업·경제·행정 전반에 미칠 긍정적 효과와 함께,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갖는 의미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관계기관·국회와 협력 강화
참석자들은 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과정에서의 과제와 보완점, 중앙정부 및 국회와의 협력 방안, 도민 공감대 확산
을 위한 소통 전략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 특히 민간과 행정, 정치권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해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날 행사에서는 회의에 이어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결의대회도 함께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165만 충북도민은 충청북도의 미래와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결연히 나
설 것”이라며 “행정통합과 국가균형발전 논의 과정에서 소외되거나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전 도민이 지지와 응원
을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선언했다.
이번 결의대회를 계기로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논의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계 기관 및 국회와의 협력
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도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 나가는 한편,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준
비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5편 140조로 구성…미래 전략산업 육성 초점
충북도의 실질적 자치권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의 혁신 거점 조성을 위한 ‘충청북특별자치도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엄태영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이 지난 2월 19일 국회 의안과에 접수됐다.
이번 법안은 총 5편 140조로 구성됐으며, 종전의 충청북도를 ‘충청북특별자치도’로 설치하고 규제혁신과 행정·
재정 지원체계를 종합적으로 담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그간 충북 발전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해 온 중첩 규제 개선과 미래전략산업 육성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
췄다.
예타면제 근거 마련이 핵심
이번 법안의 핵심 특례는 국책사업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이다. K-
바이오스퀘어 조성, 청주국제공항 개발,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확충 사업 등에 예타면제 근거를 마련
해 핵심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제주, 세종과 동일하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내 별도 계정을 신설하고, 충북에서 징
수하는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등을 교부받을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의 길을 열었다.
또한, 인허가 의제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시행자가 도지사 승인을 받으면 건축허가, 농지전용, 산지전용 등 37개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개발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호수와 산이 많은 지리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수자원과 산림 활용에 관한 독자적인 특례도 포함됐다. 환경기
본계획 수립 시 음식점·숙박시설 설치 제한을 완화하는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 특례’와 댐 주변 지자체의 댐
용수 사용료 면제 및 우선 사용권을 부여하는 ‘댐용수 특례’, 국립공원 내 건축물 제한을 완화하는 ‘자연공원 특례’ 등이 주요 골자다.
이와 함께 미래 먹거리 선점을 위한 바이오헬스, 반도체, 양자과학기술, 드론, 도심항공교통(UAM)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과 권한 이
양도 명문화됐다. 특히 도지사가 국가산업단지 지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및 공공기관 우선 유치 근거도 마련됐다.
자치권 확대를 위한 제도도 강화됐다. 도지사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승인 없이 농업진흥지역을 직접 지정·변경·해제할 수 있는 권한(4천만㎡ 이내)
과 환경영향평가 협의권을 이양받아 지역 특성에 맞는 유연한 개발이 가능해지게 하는 자치권 확대를 위한 제도도 포함됐다.
민·관·정 중심 소외·역차별 대응 방안 모색
도내 민간사회단체, 11개 시군, 충북도의회 등은 지난 2월 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민간사회단체, 11개 시군, 충북도의회 등과 함께 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을 위한 대책회의 및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과 국가균형발전 정책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를 통
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충북 민·관·정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향후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 체계를 공
고히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회의에서는 먼저 정부의 행정통합 지원 정책과 관련한 전반적인 추진 상황이 공유됐으며, 이 과정에서 충북이 직
면할 수 있는 구조적 한계와 지역 간 불균형 문제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행정통합 논의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모든 지역이 공정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
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어 ‘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과 제도적 의의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또한 특별자치도 지정이
충북의 산업·경제·행정 전반에 미칠 긍정적 효과와 함께,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갖는 의미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관계기관·국회와 협력 강화
참석자들은 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과정에서의 과제와 보완점, 중앙정부 및 국회와의 협력 방안, 도민 공감대 확산
을 위한 소통 전략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 특히 민간과 행정, 정치권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해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날 행사에서는 회의에 이어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결의대회도 함께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165만 충북도민은 충청북도의 미래와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결연히 나
설 것”이라며 “행정통합과 국가균형발전 논의 과정에서 소외되거나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전 도민이 지지와 응원
을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선언했다.
이번 결의대회를 계기로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논의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계 기관 및 국회와의 협력
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도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 나가는 한편,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준
비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