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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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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피스킨 백신접종 명령에 관한 공고 알림
작성자 : 동물위생시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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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럼피스킨병 백신접종 명령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였음을 안내드리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백신접종 계획
1) 일제접종 : 2025년 4월 1일부터 2025년 4월 14일까지(접종지원 대상 농가는 4월 30일까지)
* 접종 유예 대상 : ①아픈 소, ②출생 후 90일 미만 송아지, ③임신말기(210일∼분만일)로 농가에서 일제접종 유예를 신청한 소

2) 상시접종 : 2025년 5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유의사항 :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럼피스킨병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