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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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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 방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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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소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의무화 시행
작성자 : 동물위생시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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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럼피스킨 백신접종 누락 방지 및 전파 위험도 관리 강화를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자 '거래 소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의무화'가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소 거래 및 출하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유자 등 또는 가축운송업자는 소를 거래하거나 가축시장에 출하시
① 증명서를 휴대하거나,
② 휴대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해 이력제 공개 정보로 백신접종 확인

□ 적용시기: '25. 5. 1.∼11. 30.(7개월간)
※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 적용시기는 '25. 5. 9일 부터

□ 적용대상: 전국의 소를 사육하는 소유자 등 및 가축운송업자

□ 과태료 부과: 1천만원 이하
* 법적근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6조제5항 및 같은 법 60조 제1항제4호

상세내용은 붙임의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