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내수면산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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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추가사업자 선정 | |
| 내용 |
2025년 해양수산부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추가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고자 하오니 수요가 있는 시군에서는 해당 구비서류를 2025. 7. 21.(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6종(지침 참조하여 변경된 서식 활용) ①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변경)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신용조사서(대출취급기관에서 발급한 별지 제2호 서식) ③ 배합사료 구매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④ 양식업 면허?허가?신고증 사본 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⑥ 주민등록등분 ⑦ 어업경영체 등록 사본 ⑧ ※ (필요시)재해보험 가입증서 서류 아울러, 사업자 선정시 대출한도는 2024년도 어업경영자금소요액 범위 내 지원이 가능한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합사료 구매자금지원 추가 선정 개요--------------------------- 가. 대출규모/지원조건 : 750억원 / 2년 또는 3년 일시상환 나. 대출기한 : '25.12.31.까지 대출 시행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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