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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어업·양식

수산업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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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 내수면산업연구소
  • 문의전화 : 043-220-6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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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추가사업자 선정
내용 2025년 해양수산부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추가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고자 하오니 수요가 있는 시군에서는 해당 구비서류를 2025. 7. 21.(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6종(지침 참조하여 변경된 서식 활용)
①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변경)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신용조사서(대출취급기관에서 발급한 별지 제2호 서식)
③ 배합사료 구매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④ 양식업 면허?허가?신고증 사본
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⑥ 주민등록등분
⑦ 어업경영체 등록 사본
⑧ ※ (필요시)재해보험 가입증서 서류

아울러, 사업자 선정시 대출한도는 2024년도 어업경영자금소요액 범위 내 지원이 가능한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합사료 구매자금지원 추가 선정 개요---------------------------
가. 대출규모/지원조건 : 750억원 / 2년 또는 3년 일시상환
나. 대출기한 : '25.12.31.까지 대출 시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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