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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류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

담당자정보

  • 부서 : 내수면산업연구소
  • 문의전화 : 043-220-6523

검사목적

수산자원 회복 등을 위해 수산종자 또는 치어를 방류하는 경우 그 수산 생물의 전염병 감염 여부를 확인하여 병원체에 감염되었거나 보균하고 있는 개체가 자연 수계에 유입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

  • 근거법령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0조,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방류수산생물의 전염병 검사 등에 관한 고시(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검사신청기간 :매주 월요일~금요일 (09:00~18:00)
  • 검사대상 :수산자원 회복 등을 위하여 방류되는 모든 수산종자 또는 치어
  • 검사처리기간 :13일
  • 검사비용 : 무료
  • 구비서류 및 시료 :
    • 방류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신청서
    • 양식장 시료채취 도면
    • 검사용시료 : 살아있는 검사용 수산생물 50개체
  • 발급증명서 :방류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증명서
  • 벌칙 : 수산생물전염병을 검사하지 않은 수산생물은 자연 수계로 방류하여서는 안됨
    • 벌칙대상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벌칙내용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방류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대상 전염병
구분 품종명 검사항목
해면 품종 넙치, 문치가자미, 돌가자미, 강도다리, 쥐노래미, 볼락, 황점볼락, 조피볼락, 개볼락, 붉은쏨뱅이, 쏨뱅이, 돌돔, 참돔, 감성돔, 농어, 점농어, 능성어, 대구, 가숭어, 민어, 참조기, 황복, 자주복, 쥐치, 말쥐치, 뚝지, 자바리, 짱뚱어, 박대, 명태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
전복, 오분자기 퍼킨수스감염증(퍼킨수스마리누스만 해당), 흰반점병, 제노할리오티스캘리포니엔시스감염증, 전복허피스바이러스감염증
비단가리비,참가리비, 개조개, 개량조개, 북방대합, 꼬막, 왕우럭, 백합, 가리맛조개, 말백합, 소라 퍼킨수스감염증(퍼킨수스마리누스만 해당), 흰반점병
대하, 보리새우, 물렁가시붉은새우 흰반점병, 타우라증후군, 급성간췌장괴사병, 괴사성간췌장염, 십각류무지개바이러스병, 노랑머리병, 전염성피하및조혈기괴사증
꽃게, 민꽃게, 왕밤송이게(털게), 해삼, 바윗털갯지렁이 흰반점병, 십각류무지개바이러스병
주꾸미, 참문어 흰반점병
내수면품종 잉어, 붕어 잉어허피스바이러스병, 잉어봄바이러스병
동자개, 메기, 대농갱이, 미꾸라지(미꾸리), 미유기 잉어봄바이러스병
쏘가리, 꺽지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
뱀장어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
은어 유행성궤양증후군
참게, 동남참게 흰반점병, 십각류무지개바이러스병, 가재전염병
자라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
다슬기, 기수재첩 흰반점병

※ 합격기준 : 불검출

  • 방류수산생물 전염병 검사 절차
  1. 신청인
    신청서 작성·의뢰
  2. 병성감정실시기관
    • 신청서 접수
    • 방류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실시
    • 결과 판정
  3. 신청인
    증명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