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내수면산업연구소
- 문의전화 : 043-220-6523
검사목적
수산자원 회복 등을 위해 수산종자 또는 치어를 방류하는 경우 그 수산 생물의 전염병 감염 여부를 확인하여 병원체에 감염되었거나 보균하고 있는 개체가 자연 수계에 유입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
- 근거법령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0조,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방류수산생물의 전염병 검사 등에 관한 고시(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검사신청기간 :매주 월요일~금요일 (09:00~18:00)
- 검사대상 :수산자원 회복 등을 위하여 방류되는 모든 수산종자 또는 치어
- 검사처리기간 :13일
- 검사비용 : 무료
- 구비서류 및 시료 :
- 방류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신청서
- 양식장 시료채취 도면
- 검사용시료 : 살아있는 검사용 수산생물 50개체
- 발급증명서 :방류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증명서
- 벌칙 : 수산생물전염병을 검사하지 않은 수산생물은 자연 수계로 방류하여서는
안됨
- 벌칙대상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벌칙내용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방류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대상 전염병
구분 | 품종명 | 검사항목 |
---|---|---|
해면 품종 | 넙치, 문치가자미, 돌가자미, 강도다리, 쥐노래미, 볼락, 황점볼락, 조피볼락, 개볼락, 붉은쏨뱅이, 쏨뱅이, 돌돔, 참돔, 감성돔, 농어, 점농어, 능성어, 대구, 가숭어, 민어, 참조기, 황복, 자주복, 쥐치, 말쥐치, 뚝지, 자바리, 짱뚱어, 박대, 명태 |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 |
전복, 오분자기 | 퍼킨수스감염증(퍼킨수스마리누스만 해당), 흰반점병, 제노할리오티스캘리포니엔시스감염증, 전복허피스바이러스감염증 | |
비단가리비,참가리비, 개조개, 개량조개, 북방대합, 꼬막, 왕우럭, 백합, 가리맛조개, 말백합, 소라 | 퍼킨수스감염증(퍼킨수스마리누스만 해당), 흰반점병 | |
대하, 보리새우, 물렁가시붉은새우 | 흰반점병, 타우라증후군, 급성간췌장괴사병, 괴사성간췌장염, 십각류무지개바이러스병, 노랑머리병, 전염성피하및조혈기괴사증 | |
꽃게, 민꽃게, 왕밤송이게(털게), 해삼, 바윗털갯지렁이 | 흰반점병, 십각류무지개바이러스병 | |
주꾸미, 참문어 | 흰반점병 | |
내수면품종 | 잉어, 붕어 | 잉어허피스바이러스병, 잉어봄바이러스병 |
동자개, 메기, 대농갱이, 미꾸라지(미꾸리), 미유기 | 잉어봄바이러스병 | |
쏘가리, 꺽지 |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 | |
뱀장어 |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 | |
은어 | 유행성궤양증후군 | |
참게, 동남참게 | 흰반점병, 십각류무지개바이러스병, 가재전염병 | |
자라 |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 | |
다슬기, 기수재첩 | 흰반점병 |
※ 합격기준 : 불검출
- 방류수산생물 전염병 검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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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신청서 작성·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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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성감정실시기관
- 신청서 접수
- 방류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실시
- 결과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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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증명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