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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

사업개요

목적

청년 창업 기업의 초기 정착 지원을 통한 자생력 강화 및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 청년층의 지역정착 유도 등

기간

2025. 1. ~ 12.

사업대상

내 39세 이하 청년창업 기업*(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기본법소기업 중 상기근로자 5인 미만(제조·광업·건설·운수업은 10인)

사업내용

  • (창업응원금) 창업응원금 30만원 지원(1회, 현금 지급)
  • (교육지원) 창업 관련 지원사업 및 유관기관 안내를 통한 사업성장 발판 마련, 실무 교육자료 배부 등

신청시기 및 방법

시기

2025. 2~3월 모집 공고

방법

  • 충청북도기업진흥원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참여자 모집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담당부서

충청북도 기획조정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청년지원팀 (043-220-4774)

운영기관

  •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일자리지원부 (043-230-9768)

연계정보

충청북도기업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cba.n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