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 안내 | |
부서 | 청년인재육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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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23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 안내
□ 가입대상 ㅇ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또는 건설업을 영위하며, 종업원 50인 미만인 기업 ㅇ (청년근로자)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연소득 3,600만원 이하인 청년근로자*(연령 산정 시 군복무 기간 제외, 최대 만 39세로 한정)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근로자 □ 가입방법 ㅇ (방문 신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3개 지역본(지)부 ㅇ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문의처 : 내일채움공제 고객센터(1588-62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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