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 |
부서 | 청년정책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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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21. 7. 1일 개정된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를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 주요 개정내용 ㅇ 청년기본법 제정에 따라 상위법령 근거 추가(제1조) ㅇ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의 하한연령 및 위원회 명칭 변경 - 15세 이상 39세 이하 → 19세 이상 39세 이하(제3조) - 청년위원회 → 청년정책조정위원회(제9조) ㅇ 청년정책 추진에 공로가 있는 개인·단체 등에 포상 근거 신설(제2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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