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개요

목적

청년이 직면하는 높은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주거안정 도모

신청기간

2025. 1. 1. ~ 2. 25.

지급기간

25. 1. ~ 27. 12.
* 방학기간 등을 고려하여 수급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24개월(회)분 지원

사업대상

19세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청약통장 가입 필수)

  • 소득요건 :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청년가구) 중위소득 60%이하

사업내용

최대 24개월(회), 월 200천원 임대료 지원

신청시기 및 방법

시기

2025. 1. 1. ~ 2 . 25.

방법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 및 오프라인(관할읍·면·동행정복지센터 등) 신청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담당부서

충청북도 기획조정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청년지원팀 (043-220-4775)

운영기관

청주시 청년정책담당관(201-1244), 충주시 건축과(850-6422), 제천시 건축과(641-6272)
▶보은군 미래전략과(540-3710), 옥천군 성장정책과(730-3783), 영동군 미래전략과(740-3042)
▶진천군 인구정책과(539-3933), 괴산군 미래전략과(830-3207)
▶음성군 2030전략실(871-5412), 단양군 경제과(420-2434)

연계정보

복지로(www.bokjiro.go.kr) 및 충청북도 11개 시·군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