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목적
청년이 겪는 심적, 법률적 어려움 해소에 기여하여 청년 자립심 향상
기간
2025. 1월 ~ 12월
사업대상
도내 청년 19~39세 이하
사업내용
- 전문가와 상시 비대면 및 대면 개별상담 진행(1인당 최대 5회)
- 법적 구제를 위한 법률상담
신청시기 및 방법
시기
2025. 4월 ~ 12월
방법
충북청년희망센터 홈페이지 신청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담당부서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청년지원팀 (043-220-4776)
운영기관
충북청년희망센터 (043-266-1506)
연계정보
충북청년희망센터https://www.cbhope1539.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