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목적
청년 신혼 부부 주거비 지원으로 지역 내 안정적 정착 도모
기간
2025. 6. ~ 8.
사업대상
충주시 거주 청년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 연소득 8,000만원(무자녀) ~ 9,800만원(2자녀 이상)
* 제외대상: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지원대상 세부 자격 공고문 확인
사업내용
공고일 전월 대출잔액의 1.5% 해당하는 이자 지원
‧ 연 최대 100만원 한도, 최장 3년 지원(지원 조건 갖출 경우)
신청시기 및 방법
시기
7월
방법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담당부서
충주시 기획예산과 청년인구정책팀 (043-850-5266)
연계정보
충주시청 홈페이지 (https://www.chungju.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