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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개요

목적

청년 신혼 부부 주거비 지원으로 지역 내 안정적 정착 도모

기간

2025. 6. ~ 8.

사업대상

충주시 거주 청년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 연소득 8,000만원(무자녀) ~ 9,800만원(2자녀 이상)
    * 제외대상: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지원대상 세부 자격 공고문 확인

사업내용

공고일 전월 대출잔액의 1.5% 해당하는 이자 지원
‧ 연 최대 100만원 한도, 최장 3년 지원(지원 조건 갖출 경우)

신청시기 및 방법

시기

7월

방법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담당부서

충주시 기획예산과 청년인구정책팀 (043-850-5266)

연계정보

충주시청 홈페이지 (https://www.chungju.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