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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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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기술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 북부출장소
내용 ○ 우리 도는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18조에 따라 중소기업 등 소규모·신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의 환경시설 운영·관리에 취약한 사업장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와 2023년 기술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에, 기술지원이 필요한 업체에서는 붙임 서식을 작성하여 2023. 3. 30.(목)까지 이메일(dnrud51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기술지원 대상업체 신청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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