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행정지원과
- 문의전화 : 043-220-6613
2025년 소규모 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표 제출 안내 | |
내용 |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에 근거하여 매년 소규모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해당 사업장에 발송한 대기배출원조사표를 작성 후, 다음의 방법을 참고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 나. 제출기한 : 2025. 8. 14. 까지 다. 제출방식 : (전자메일) nair@korea.kr (팩스번호) 070-4850-8793 (문 자) 010-3 2 6 4-5 6 9 6(수신전용) (우 편) (08389)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마리오타워 406호 (시 스 템) SEMS(sems.air.go.kr) 내 소규모사업장 대기배출원조사 기능 제공 예정(6월 말) 라. 문의전화 : (안내센터) 1833-5696(6.25.부터 운영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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