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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제출 안내 | |
내용 |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자가측정)에 의거 사업자는 자가측정 한 결과를 반기별로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각 사업자는 2025년 상반기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결과보고서를 2025. 7. 31.(목)까지 우리 출장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대상 : 4·5종 대기배출사업장 ○ 작성방법 :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원본), 배출구별 자가측정 기록(사본) ※ 결과보고서는 사업장명 기재, 법인도장 날인(개인 서명·도장X) ※ 측정주기 완화, 조정한 경우 증빙자료 추가제출 (배출허용기준 30%이내 → 2024년도 1년간 자가측정결과 첨부) (미가동 사항은 운영일지 반드시 첨부) ○ 제출방법 : 등기우편발송( ※수신: 충북 제천시 남산로 10, 충청북도 북부출장소 환경건설과) 또는 직접 제출 ※메일, 팩스 불가 ○ 제출기한 : 2025년 7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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