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담당자정보

  • 부서 : 행정지원과
  • 문의전화 : 043-220-6613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작성자 제공
2025년 상반기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제출 안내
작성자 : 북부출장소
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자가측정)에 의거 사업자는 자가측정 한 결과를 반기별로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각 사업자는 2025년 상반기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결과보고서를 2025. 7. 31.(목)까지 우리 출장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대상 : 4·5종 대기배출사업장

○ 작성방법 :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원본), 배출구별 자가측정 기록(사본)

※ 결과보고서는 사업장명 기재, 법인도장 날인(개인 서명·도장X)

※ 측정주기 완화, 조정한 경우 증빙자료 추가제출
(배출허용기준 30%이내 → 2024년도 1년간 자가측정결과 첨부)
(미가동 사항은 운영일지 반드시 첨부)

○ 제출방법 : 등기우편발송( ※수신: 충북 제천시 남산로 10, 충청북도 북부출장소 환경건설과) 또는 직접 제출 ※메일, 팩스 불가

○ 제출기한 : 2025년 7월 31일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