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사무의 핵심은 지역주민의 안전과 행복 추구에 있다.
자치경찰제가 실시되면서 경찰사무를 1국가경찰사무 2수사사무 3자치경찰사무로 나누고, 국가경찰사무는 경찰청장이, 수사사무는 국가수사 본부장이, 자치경찰사무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시·도 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여 자치경찰사무를 집행하도록 경찰권을 분산하였다.자치경찰의 주요 사무는 경찰청 조직(현행 자치경찰제 운용조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경찰사무, 수사사무를 제외한 생활안전부 소속의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분야에 속하는 사무로 규정하고 있다. 자치경찰제의 운용방식도 ‘경찰공무원 중심에서 지역주민 중심으로’ 생각과 행동의 변화를 통해서 주민의 더 안전하고 행복이 극대화되도록 경찰공무원의 인식변화가 요구된다.
특히 가정폭력, 어린이,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와 서민, 농민들이 경찰권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더 촘촘한 치안망을 설계하여 시행해야 한다. 또한 모든 자치경찰 운영과정에 인권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자치경찰제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향후 자치경찰사무 운영에 대한 명확한 법적 해석과 기준제시를 통해서 자치경찰 업무수행에 책임성과 능률성을 확보하여, 주민만족의 자치경찰제도가 완성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 배분의 기준도 ‘보충성의 원칙과 현지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사무배분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1생활안전
- 안전사고, 재난·재해 시 주민보호를 위한 긴급구조 지원
- 주민의 일상생활 관련된 사회질서 유지
-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 및 단속
- 도민의 재산 보호
2여성·청소년
- 아동·여성·청소년 등 보호
- 학교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예방
- 가출인·실종아동 수색 등
3교통
- 지역의 다중운집 행사 교통 혼잡 및 안전 관리
- 교통위반 단속, 교통안전교육 홍보
- 교통안전시설 심의·설치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