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치안력이 약화되지 않을까요?
A
- 아닙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여, 치안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자치경찰제 시행의 목적입니다.
- 자치경찰이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1차적으로 대응하고, 국가경찰이 이를 보완함으로써 치안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 1국민들은 이중삼중의 치안서비스를 제공받아 더 편안해질 것입니다.
또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역할 분담을 통해 전체적인 치안의 효율성과 전문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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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은 범죄수사 업무와 국가의 안전에 필요하거나 전국적 규모의 사무 등에 인력과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습니다.
- 3지역에서 오래 근무하며 동네의 골목길까지 꿰고 있는 자치경찰은
지역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 예방하고, 생활안전, 여성·
청소년, 교통, 지역경비 등 민생치안 활동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습니다.
Q112신고는 어디로 해야하나요?
A
경찰신고는 이전과 동일하게 '112'로 전화 신고하시면 됩니다.
경찰관서 방문 민원도 이전과 동일하게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Q경찰이 지자체 사무도 처리하게 되나요?
A
아닙니다.
경찰이 지자체 사무까지 처리하게 되면 중요범죄에 대한
대응이 늦어질 수도 있어 경찰은 경찰사무만 처리합니다.
경찰의 임무 범위에서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 사무로 구분하도록 「경찰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Q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치안서비스도 달라지나요?
A
아닙니다.
자치경찰이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ㆍ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국가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재정 여건 등의 차이로 인한 지역 간 치안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고 자치경찰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튼튼한 기반을 구축 할 계획입니다.
Q자치경찰사무 수행의 중립성이 보장 될 수 있을까요?
A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은 시·도지사로부터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관리ㆍ감독을 받게 됩니다.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가 1명을 지명하고, 시·도의회 2명, 국가경찰위원회 1명, 시·도 교육감 1명,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2명 등 다양한 기관에서 추천받아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민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경찰위원회는 소관 업무를 심의·의결을 통해서만 수행하며 위원장 또는 일부 위원이 단독으로 업무 수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정치적 중립과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덧붙여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