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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해요 충북도민, 사랑해요 자치경찰!
도민이 중심이 되는 지역 밀착형 충청북도 자치경찰

FAQ

  • Q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 자치경찰제 도입은 1991년 지방자치 실시와 함께 경찰활동의 민주성 분권성·주민지향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특히,「지방분권법」은 자치경찰제 도입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내사항「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3항 : 국가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여러 선진국에서도 국가경찰제와 자치 경찰제를 혼합 운영하면서 상호 개선·보완하는 형태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경찰이 주민 생활과 밀착된 분야에 좀 더 집중하면서 치안서비스가 더욱 촘촘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Q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어떤 점이 좋아지나요?

  • Q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치안력이 약화되지 않을까요?

  • Q112신고는 어디로 해야하나요?

  • Q경찰이 지자체 사무도 처리하게 되나요?

  • Q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치안서비스도 달라지나요?

  • Q자치경찰사무 수행의 중립성이 보장 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