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각매체 가이드라인의 정의
본 가이드라인은 공중에게 공공 정보를 알릴 목적으로,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도록 설치하는 시각 표지물을 대상으로 한다.
적용대상
<충청북도 공공시각매체 가이드라인 분류체계> 중 중분류인 교통안전 / 도로 및 주차 안내 / 도로 교통수단 안내 / 보행자 안내 / 도로 및 건물정보 안내 / 공원 안내 / 문화재·관광 안내 / 자전거도로 안내와 대분류인 영상정보시각매체 각 9가지 항목에 대하여 제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