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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심사소개

계약심사개요

가. 개념 및 목적

  • 계약심사제도는 각종 발주사업의 입찰 · 계약을 위한 기초금액 (예정가격), 설계변경 증감금액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 · 검토하는 제도로서
    • 원가계산 전문성을 바탕으로 과다 · 과소 산정 여부를 효율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 계약의 목적 · 성질 · 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 성과 물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등
  •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음

나. 운영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충청북도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 지방개정법 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 지방개정법 시행령 제144조(재무회계에 관한사항)

다. 계약심사부서의 기능 및 역할

  • 예정가격 결정 前 단계에서 원가산정 내용의 적정성 심사
  • 계약체결 후 설계변경시 증감금액의 적정성 심사

라. 계약심사 대상범위

계약심사 대상범위 - 대상기관, 심사내용, 대상사업
대상기관 심사내용 대상사업
<도>
  • 본청 · 직속기관 · 사업소
  • 의회사무처
  • 지방공기업
  • 출자 · 출연기관
< 시 · 군 >
  • 국 · 도비 보조사업
  • 국 · 도비 재배정사업
원가심사
  • 공사 : 추정금액 3억원 이상 (시·군 종합공사 추정금액 20억원 이상)

  • 용역 : 추정금액 1억원 이상 (시·군 추정금액 5억원 이상)

  • 물품 :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
설계변경 심사
  • 계약금액 20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경우

안내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도급자관급자재대 + 부가세

안내 자체 계약심사 추진 : 충청북도청주의료원, 오송바이오진흥재단

마. 계약심사 제외사업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한 경우와 조달청 제3자단가 계약품목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 위 사항 외 일반적으로 조달청에 계약 의뢰하는 사업은 심사 제외 대상이 아님
  •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등 긴급성으로 원가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
  •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계약심사가 불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계약심사제외 대상사업

계약심사제외 대상사업 - 연번, 분야, 대상 사업명, 심사제외 지정 사유, 비고
연번 분야 대상사업 심사제외 지정 사유 비고
1 물품
  • 제3자단가계약
  • 조달청일반단가계약
  • 다수공급자계약
  • 조달청외자구매
  • 벤처나라‧혁신장터물품구매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
(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 3. 28.)
2 공사
용역
물품
  • 조달발주사업(공사,용역)
  • 조달발주사업(관급자재구매)
조달청에 입찰 및 계약을 요청하는 사업
(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 3. 28.)
3 공사
  •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
조달청 사전원가검토 대상 사업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4 공사
용역
물품
  • 일괄입찰, 기술제안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는 사업
(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 3. 28.)
5 공사
  • 이미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우선 시공한 설계변경
설계변경심사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 3. 28.)
6 공사
  • 단순발주 지연에 따른 재심사
    (노임단가,제경비,제비율 변경)
조정률이 낮아 심사실익이 없음
(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 3. 28.)
7 물품
  • 관용차량구매
8 용역
물품
  • 소방헬기구매‧임차,부품구매
  • 소방헬기 수리 및 검사
9 물품
  • 선박건조 및 개조‧수리
10 용역
  • 보험가입(단체보험, 소방헬기, 항공보험, 관용차량)
11 물품
  • 특정사 물품,특허품 또는 판매처 1곳인 경우
12 물품
  • 의약품,의료기기
13 물품
  • 도서구입
14 물품
  • 농·축·수산물, 식자재,식가공품
15 물품
  • 농기계, 건설장비
16 용역
  • 행사용역
17 물품
  • 시험연구용 원자재(시약등) 및 귀금속 구매
18 물품
  • 유류(가스)구매
19 물품
  • 상품권,종량제봉투
20 물품
  • 예술품(조형물등)
21 물품
  • 동식물(묘목,치어,화환등)
21 물품
  • 문화재청 매장문화재 조사대가
    계산프로그램 사용

바. 계약심사 처리절차

계약심사 흐름도

계약심사 흐름도 - 자세한 내용은 다음 대체텍스트 참고 이미지 확대보기
계약심사 흐름도

처리기한

10일

업무처리 절차

  1. 심사요청서 접수
  2. 심사요청서류 검토 : 서류 미비 → 보완(발주부서)
  3. 심사처리(원가산정 및 공법의 적정성 검토)
  4. 심사결과(초안) 보고 : 팀장(필요시 과장)
  5. 심사결과 요청부서와 협의 : 이견제시 → 재검토
  6. 협조분야 심사내역 취합
  7. 심사결과서(심사결과 요약서 및 주요 심사내용) 작성
  8. 심사결과(최종) 보고 및 결재
  9. 심사결과 통보(발주부서 및 계약부서)
  10. 심사실적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