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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심사

1-1 설계변경 심사의 의의

  • 설계변경심사는 예측하지 못했던 사태의 발생이나 계획의 변경 등으로 발주부서에서 공사의 시공 중에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하기 전에 계약심사부서에서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검토 하는 것을 말함

1-2 설계변경 관련 용어

  •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
  1. 1"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이 표시된 내역서를 말한다.
  2. 2"공사시방서"라 함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 또는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3. 3"설계도면"이라 함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4. 4"현장설명서"라 함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설명시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5. 5"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 되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공고(수의계약에서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포함) 후 또는 낙찰자 결정 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또는 낙찰자에게 교부된 내역서(물량내역서)를 말한다.
  6. 6"산출내역서"라 함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 또는 제9 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 9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내역서,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경우 착공신고서 제출시까지 지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1-3 설계변경 심사 대상사업

  • 공사의 계약금액(설계변경 전의 계약금액)이 20억원(시 · 군 자체심사의 경우 5억원) 이상으로 1회 설계변경 금액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된 경우
  • 심사제외 대상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
    • 재해 및 재난복구사업으로서 사업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항구복구사업으로서 심사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 실시)
    • 기타 발주부서에서 계약의 특성상 설계변경 심사를 하는 것이 적정 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계약심사부서와 사전협의하는 경우

1-4 설계변경심사 절차

  1. ① 심사요청서 접수
    • 발주부서 → 심사부서(심사담당)

      알림설계변경이 이루어지기 전에 신청

  2. ② 심사요청서류 검토
    • 심사대상 여부, 제출서류 누락 여부, 내역파일 등 확인
    • 제출서류 누락시 발주부서에 보완요구
  3. ③ 심사
    • 설계변경조서, 원가계산서, 내역서, 일위대가서, 단가조사서, 기계경비 산출서, 설계도면 등 검토
  4. ④ 심사결과 1차보고
    • 협조분야 심사내역 수합(토목, 기계, 조경 등)
    • 심사 업무 담당자 → 심사 담당(팀장 또는 계장),
  5. ⑤ 심사요청 부서와 협의
    • 심사결과를 발주부서와 협의
      (이견 있을시 해당사항 재검토)
  6. ⑥ 심사결과서 작성
    • 심사결과 요약서 및 세부 심사 내역서 작성
  7. ⑦ 심사결과 최종보고
    • 심사 담당자 → 계약심사팀장 → 과장 또는 국장
  8. ⑧ 심사 결과 통보 및 실적관리
    • 심사부서 →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
    • 심사결과 및 실적 DB관리

1-5 주요 검토사항

1-5 주요 검토사항 - 구분, 검토 사항
구 분 검토 사항
1. 설계변경의 타당성
(발주부서 요청必)
  • 별도로 발주해야 할 사항이 아닌지 여부
  • 설계변경이 불가피한지 여부
  • 향후 동일 내용으로 설계변경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지 여부 등
2. 설계변경 물량
(수량)산출의 적성성
  • 거리, 기간, 위치 등을 고려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물량 산출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3. 설계변경 공법의
적정성
  • 설계변경에 따른 신기술, 신공법 등을 적용하는 경우 적정성 여부
4. 설계변경 단가
산출의 적정성 및
설계서간 모순여부
  • 설계변경 물량에 대한 일위대가서, 단가산출의 적정성
  • 설계변경물량의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시방서 등과의 일치 여부
5. 설계변경에 따른
자재 등의 적합여부
  • 설계변경되어 증가되는 부분, 주요자재의 규격 · 품질 · 수량의 적정성 여부
6. 설계변경을 위한
관련법령 검토여부
  • 설계변경에 따른 환경 관련 법령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검토

1-6 심사결과

심사부서는 아래와 같은 유형으로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함

1-6 심사결과 - 원안 통과,수 정,재검토
원안 통과 수 정 재검토
심사요청 내용대로 설계변경(원안통과) 심사요청 내용을 수정하여 설계변경 설계변경에 대해 재검토

알림재검토 사유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