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설계변경 심사의 의의
- 설계변경심사는 예측하지 못했던 사태의 발생이나 계획의 변경 등으로 발주부서에서 공사의 시공 중에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하기 전에 계약심사부서에서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검토 하는 것을 말함
1-2 설계변경 관련 용어
-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
- 1"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이 표시된 내역서를 말한다.
- 2"공사시방서"라 함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 또는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 3"설계도면"이라 함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 4"현장설명서"라 함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설명시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 5"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 되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공고(수의계약에서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포함) 후 또는 낙찰자 결정 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또는 낙찰자에게 교부된 내역서(물량내역서)를 말한다.
- 6"산출내역서"라 함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 또는 제9 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 9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내역서,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경우 착공신고서 제출시까지 지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1-3 설계변경 심사 대상사업
- 공사의 계약금액(설계변경 전의 계약금액)이 20억원(시 · 군 자체심사의 경우 5억원) 이상으로 1회 설계변경 금액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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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제외 대상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
- 재해 및 재난복구사업으로서 사업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항구복구사업으로서 심사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 실시)
- 기타 발주부서에서 계약의 특성상 설계변경 심사를 하는 것이 적정 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계약심사부서와 사전협의하는 경우
1-4 설계변경심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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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사요청서 접수
- 발주부서 → 심사부서(심사담당)
알림설계변경이 이루어지기 전에 신청
- 발주부서 → 심사부서(심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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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심사요청서류 검토
- 심사대상 여부, 제출서류 누락 여부, 내역파일 등 확인
- 제출서류 누락시 발주부서에 보완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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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심사
- 설계변경조서, 원가계산서, 내역서, 일위대가서, 단가조사서, 기계경비 산출서, 설계도면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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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심사결과 1차보고
- 협조분야 심사내역 수합(토목, 기계, 조경 등)
- 심사 업무 담당자 → 심사 담당(팀장 또는 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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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심사요청 부서와 협의
- 심사결과를 발주부서와 협의
(이견 있을시 해당사항 재검토)
- 심사결과를 발주부서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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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심사결과서 작성
- 심사결과 요약서 및 세부 심사 내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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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심사결과 최종보고
- 심사 담당자 → 계약심사팀장 → 과장 또는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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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심사 결과 통보 및 실적관리
- 심사부서 →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
- 심사결과 및 실적 DB관리
1-5 주요 검토사항
구 분 | 검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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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계변경의 타당성 (발주부서 요청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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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변경 물량 (수량)산출의 적성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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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계변경 공법의 적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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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계변경 단가 산출의 적정성 및 설계서간 모순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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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설계변경에 따른 자재 등의 적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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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설계변경을 위한 관련법령 검토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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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심사결과
심사부서는 아래와 같은 유형으로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함
원안 통과 | 수 정 | 재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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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요청 내용대로 설계변경(원안통과) | 심사요청 내용을 수정하여 설계변경 |
설계변경에 대해 재검토
알림재검토 사유명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