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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심사는 일방적으로 가격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원가산정규정에 맞는 적정한 가격을 보장해주는 기능을 하므로 부족하게 산정된 원가 는 증액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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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에 대하여 계약심사에서 조정된 금액은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기준 134. 시설비의 낙찰차액 집행방법에 따라 당해사업 관련 설계변경 등에 대한 지출 외에 동일 편성목내에서 토지매입비, 실시설계비, 부대공사비, 감리비로 사용할 수 있으나, 새로운 신규사 업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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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심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본 지침의 심사대상 기관 및 심사 내용, 심사대상 사업, 일상감사 관련 사항 등은 의무적으로 적용되나, 심사 절차 및 서식 등은 자치단체의 여건에 맞게 조정하여 적용가능하며 심사대상을 의무대상보다 확대하는 것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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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입찰시 계약심사 부서에서는 지방계약법령 에 따른 저가심사 후 심사의 결과를 계약부서에 통보하는 기능까지만 수행하고 낙찰자 결정은 해당 계약부서에서 하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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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심사란,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발주사업에 대한 사업비산정의 적정성을 심사 및 검토하여 지방예산을 절감하고, 계약목적물의 품질향 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사업의 실시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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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에서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계 약 수량 · 이행의 전망 · 이행기간 · 수급상황 · 계약조건 · 기타 제반 여건을 참작하여 부당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 하게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예정가격을 결정한 때 에는 그 조정사유를 예정가격 조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어 원가산정 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단, 관련 법령이나 원가산정개념에 위배되는 임의적인 해석은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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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편성되어 추진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절차가 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에서 추진, 시급한 국가사업 등 계약심사 대상범 위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 제외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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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심사 부서는 지방예산절감을 위한 윈가심사 및 설계변경 심사 등 을 그 주요 업무로 하므로 계약방법의 타당성 검토는 자치단체의 계 약부서에서 하는 것이 타당
특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8조에 따라 일정금액이상 사업은 계약심 의 위원회에서 계약방법을 심의토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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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조기집행의 실효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 자치단체별로 계 약심사기간을 기존 10일에서 4~5일 정도로 단축하여 효율적으로 계 약심사를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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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심사 처리기간은 각 자치단체별 여건에 따라 업무처리규칙으로 결정하되 처리기간의 산정은 민원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하여 접수 당일 은 산입,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