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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청년근로자 근속 지원

사업개요

목적

인구감소지역 내 중소기업 청년인력 지원을 통한 인력난 해소 및 청년 장기근속 유도

기간

2025. 1월 ~ 12월

사업대상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에 1년이상 정규직으로 재직한 청년근로자(19~39세이하) ※근로자와 기업이 협의 후 참여 신청

사업내용

근속지원금 매월 30만원씩, 1인당 최대 2년 지원

신청시기 및 방법

시기

2025. 6월중

방법

충청북도기업진흥원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참여자모집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담당부서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청년지원팀 (043-220-4776)

운영기관

  • 충청북도기업진흥원 (043-270-0263)

연계정보

충청북도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cba.n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