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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개요

목적

기간

2026. 1월 ~ 12월

사업대상

①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산모
② 신청일 기준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산모
※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의 경우 지원 가능
③ 출생아를 충청북도 내에 출생신고(주민등록번호 부여)한 경우

내용

산모의 산후조리 및 건강관리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 지원

항목 세 부 내 용
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한약·건강식품 산후 회복 목적의 영양제·한약·건강식품 구매 비용
산후 건강관리 체형교정, 전신마사지, 붓기관리*, 탈모관리*, 요가, 필라테스 등
* 산후조리 목적의 업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한하여 인정
마음 건강 산후우울 검사 및 상담
모유수유 모유수유 상담, 관리 프로그램, 모유수유 마사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총 지원액 90%이내)

신청방법

시기

출산 후 6개월 이내

방법

주민센터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신청(가치자람 플랫폼)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담당부서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실 인구정책팀(043-220-4764)

연계정보

충청북도 가치자람(https://gachi.chungbuk.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