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목적
기간
2026. 1월 ~ 12월
사업대상
①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산모
② 신청일 기준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산모
※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의 경우 지원 가능
③ 출생아를 충청북도 내에 출생신고(주민등록번호 부여)한 경우
내용
산모의 산후조리 및 건강관리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 지원
| 항목 | 세 부 내 용 |
|---|---|
| 산후조리원 |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
| 한약·건강식품 | 산후 회복 목적의 영양제·한약·건강식품 구매 비용 |
| 산후 건강관리 | 체형교정, 전신마사지, 붓기관리*, 탈모관리*, 요가, 필라테스 등 * 산후조리 목적의 업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한하여 인정 |
| 마음 건강 | 산후우울 검사 및 상담 |
| 모유수유 | 모유수유 상담, 관리 프로그램, 모유수유 마사지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총 지원액 90%이내) |
신청방법
시기
출산 후 6개월 이내
방법
주민센터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신청(가치자람 플랫폼)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담당부서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실 인구정책팀(043-220-4764)
연계정보
충청북도 가치자람(https://gachi.chungbuk.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