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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사업

사업개요

목적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하여 위기 개입 및 사후관리 실시

기간

2026. 1월 ~ 12월

사업위치

충청북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대상

1인당 연간 100만원(최대) 지원

사업내용

’25년부터 지자체 주도로 지역발전 전략과 대학지원 연계

  • 자살 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치료비, 입원‧외래치료(기타진료과·정신과)
  • 거주지의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도내 14개소) 사례관리 서비스 연계·제공

신청방법 및 절차

시기

상시 (응급실 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방 법

  • 내원 응급실 또는 거주지 정신건강복지센터 문의·신청

추진절차

  1. 응급실 내원 청년층 자살시도자
    사례관리 동의 및 치료비 신청
  2.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등록
    사례관리 등록 및 치료비 지원 신청
  3.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대상 승인 및 치료비 지원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담당부서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정신보건팀 (043-220-3152)

운영기관

충청북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팀(070-7700-3379)

연계정보

충청북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http://www.cbmin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