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목적
원인 불명 및 배란 장애의 난임 진단자에게 한방난임치료비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함
기간
연중
사업대상
혼인부부(사실혼 포함) 두 사람이 모두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난임 진단을 받은 자로 한의학적 치료가 가능한 경우
※ 단, 구조적 병변 제외
※ 치료기간 4개월 동안 양방보조생식술 금지
지원규모
5,000천원(시비 100%)
사업내용
한방 난임 치료비 본인 부담 및 비급여 일부 1백만원 한도 내 지원
구비서류
정부 지정 기관 발급 난임 진단서, 1년 이내 정액검사 결과지(남성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신청시기 및 방법
방법
제천시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담당부서
제천시 건강관리과 모자건강팀(043-641-3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