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업목적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보호 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에 기여
기간
2018. ~ 계속
사업대상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 위탁 보호가 종료된 자립 준비 청년
지원규모
10,000천원/1인 (최초 1회 지원)
신청시기 및 방법
시기
2026. 1. ~ 12. (연중)
방법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사전신청 가능(보호종료 이후 지급)
※전담기관의 자립교육 컨설팅, 재무상담 연계를 통한 2회 분할지급
· 1차(500만원):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제출 및 자립 교육 재무 상담 이수 조건
· 2차(500만원): 1차 자립정착금 사용 내역 및 2차 정착금 사용계획 컨설팅 이수 조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담당부서
진천군 가족친화과 아동친화팀(043-539-4383)
연계정보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https://cbfc.sc.or.kr/), 충북자립지원전담기관(http://cbjarip.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