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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 다자녀가정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사업개요

사업목적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결혼 기피 및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여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의 주거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

기간

하반기

사업대상

관내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정(구매·전세)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3년 이내(19~39세)
· (다자녀가정)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단, 구매의 경우 관내 1주택 소유 가능(주민등록상 주소지)

지원규모

200명

사업내용

주택자금 대출잔액의 1.5% 지원(연 1회, 최대 100만원)

신청시기 및 방법

시기

2026. 8. ~ 12. , 음성군 홈페이지 공고

방법

정부24 온라인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담당부서

음성군 2030전략실 인구청년정책팀 (043-871-5413)

연계정보

음성군 홈페이지 (http://www.eumseong.g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