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업목적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결혼 기피 및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여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의 주거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
기간
하반기
사업대상
관내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정(구매·전세)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3년 이내(19~39세)
· (다자녀가정)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단, 구매의 경우 관내 1주택 소유 가능(주민등록상 주소지)
지원규모
200명
사업내용
주택자금 대출잔액의 1.5% 지원(연 1회, 최대 100만원)
신청시기 및 방법
시기
2026. 8. ~ 12. , 음성군 홈페이지 공고
방법
정부24 온라인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담당부서
음성군 2030전략실 인구청년정책팀 (043-871-5413)
연계정보
음성군 홈페이지 (http://www.eumseong.g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