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수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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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수용인원)
교육시설(수용인원)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
대강당(1층) |
제1강의실(2층) |
제2강의실(2층) |
제3강의실(2층) |
제4강의실(2층) |
제5강의실(2층) |
100명 |
30명 |
30명 |
30명 |
30명 |
30명 |
예약문의
사용신청
-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첨부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
- 교육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
- 행사계획서(단체 및 개인 또는 연구소 요구시)
- 시설사용 면제 서류(해당시) : 단체규약(정관, 회칙 등), 비영리단체(법인) 등록증 사본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사용신청서 제출다운로드 내 양식 참고)
- 신청방법
- 신청서류를 다운받아 작성 후 팩스(043 - 220 - 6179) 또는 방문 접수
- 시설사용료
사용허가
- 사용료납부
- 납부방법 : 산림교육팀에서 발부한 고지서로 납부
- 납부시기 : 행사 예정일 전일까지 납부
- 사용료 감면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 비영리단체(법인)가 교육시설의 사용하는 경우
- 도내 산림관련 법인·단체가 공익목적을 위하여 교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 사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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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사용의 제한
시설사용의 제한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
1 |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교육 및 행사 등 |
2 |
특정 기관·단체·개인의 영리목적 행사 |
3 |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장애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사 등 |
사용허가(변경) 취소
- 사용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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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사용허가의 취소
시설 사용허가의 취소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
1 |
센터의 설치목적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 |
2 |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
3 |
센터 내 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훼손하는 경우 |
4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센터의 관리·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 (변경)취소요청
- 행사2일전까지 시설물 사용변경(취소)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팩스(043 - 220 - 6179)
사용료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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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수용인원)
교육시설(수용인원)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천재지변이나 산림교육센터 사정으로 시설사용을 하지 못한 경우 |
|
납부한 사용료 전액 |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한 경우 |
사용일 ~ 5일 전까지 |
납부한 사용료 전액 |
사용일 ~ 4일 전까지 |
납부한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 |
사용개시일 이후 |
납부한 사용료의 10퍼센트와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 |
시설 이용시 유의사항
- 시설물 이용 신청전 사용가능 여·부 연구소와 협의 후 신청서 제출
- 시설물 내에서 취사, 음주, 엠프 사용 금지
- 신청자가 중복일 경우 우선 신청자에게 사용권 부여
- 사용자는 시설물 이용 후 이용시설물 청소하고 발생한 쓰레기는 사용자 수거 회수
- 사용자가 시설물 훼손 및 분실시 원상복구 및 변상조치
- 신청문의 : 임업시험과 산림교육팀
- 전화 : 043 - 220 - 6172
- 팩스 : 043 - 220 - 6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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