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 개요
명칭
미동산 수목원
소재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수목원길 51
개원일
2001. 5. 4.
조성면적
250ha(2,500,000㎡)
대표번호
043)220-6101
관람시간
하절기(3월 ~ 10월) 9:00 ~ 18:00(입장시간 9:00 ~ 17:00) / 동절기(11월 ~ 2월) 9:00 ~ 17:00(입장시간 9:00 ~ 16:00)
휴원일
1월 1일, 설날, 추석, 매주 월요일(단, 월요일이 공휴일ㆍ연휴인 경우 그 다음날)
이용방법
- 입장료 유료, 시설사용료 별도, 목재 체험교실 체험료 별도, 주차장 무료
- 휠체어ㆍ유모차 대여 가능
- 반려동물 금지, 자전거, 종교활동, 레크리에이션 금지
- 무단방뇨, 환경오염 야기 활동, 오물ㆍ쓰레기 투척활동 금지
요금안내
입장료
(단위: 원/명)
구분 | 개인 | 단체(30명 이상) 또는 충북도민 | ||||
---|---|---|---|---|---|---|
어른 | 청소년 | 어린이 | 어른 | 청소년 | 어린이 | |
요금 | 2,500 | 2,000 | 1,500 | 2,000 | 1,500 | 1,000 |
안내사항입장료 면제대상
- 국빈과 그 수행자
-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
- 만 6세 이하인 사람 및 만 65세 이상인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및 그 동행 1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학술활동, 산림교육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 도지사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수목원과 관련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도민대상수상자 및 명예도민
- 수목원 입장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수목원 소재지(청주시 상당구 미원면을 말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 등의 목적을 위하여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