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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7
「2025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무인교통(속도?신호 후면)단속장비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지도82호선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 238-17번지 일원 무인교통(속도신호 후면)단속장비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28일 충 청 북 도 지 사 ○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국지도82호선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 238-17번지 일원에 무인교통(속도신호 후면)단속장비를 설치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 공고방법 : 충청북도 홈페이지(https://www.chungbuk.go.kr) ○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5년 2월 28일 ~ 3월 21일(22일간)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에서는 2025. 3. 21.(금)까지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등) ○ 의견제출 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 제 출 처 :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 - 주 소 :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초정약수로 362-16/ 우편번호 28150 - 문의전화 : 043-220-6033, FAX : 043-220-6029, Email : s75854@korea.kr -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2024/11/06
「24년도 마을주민 보호구간 정비사업」 무인교통 [구간·과속]단속장비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지방도 517호선 괴산군 칠성면 쌍곡리 214번지 일원 무인교통(구간·과속)단속장비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08일 충 청 북 도 지 사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에서는 2024. 11. 29.(금)까지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등) ○ 의견제출 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 제 출 처 :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 - 주 소 :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초정약수로 362-16/ 우편번호 28150 - 문의전화 : 043-220-6043, FAX : 043-220-6029, Email : cjw34kr@korea.kr -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2024/03/29
「24년도 괴산 문방사거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무인교통(속도위반)단속장비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지방도 592호선 괴산군 청안면 문방리 361-3번 문방사거리에 무인교통(속도위반)단속장비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3월 29일 충 청 북 도 지 사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에서는 2024. 4. 19.(금)까지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등) ○ 의견제출 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 제 출 처 :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 ○ 주 소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충청대로 197(주중동) / 우편번호 : 28324 ○ 문의전화 : 043-220-6043, FAX : 043-220-6029, Email : cjw34kr@korea.kr ○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3/29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 청사 보안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와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 청사 보안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 행정예고 개요 ○ 제출기한: 2024. 3. 29. ~ 2024. 4. 30. ○ 제출방법: 직접방문, 우편, FAX(043-220-6009) ○ 제출서식: 붙임 참조 ○ 기재내용: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연락처, 주소, 의견 ○ 제출처: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초정약수로 362-16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 행정지원과(043-220-6003) ※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위 제출 기한까지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1/26
2024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개정 고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징수조례」 제2조에 따라 2024년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26일 충 청 북 도 지 사 1. 고 시 명 : 2024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개정 고시 2. 시 험 종 목 : 함수량 등 75종목 3. 적 용 시 행 일 : 2024년 2월 1일 ※ 수수료는 수입증지로 부가가치세 면세 금액(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9호) □ 2024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자료실 게시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2025/01/08
2024년도 운행제한(과적)차량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
2024년도 운행제한(과적)차량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
2024/11/26
2024년도 도로구조물 안전점검 시행결과
2024년도 도로구조물 안전점검 시행결과
2024/11/26
교량현황('24.06.30.)
교량현황('24.06.30.)
2024/11/26
시설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24.6.30. 기준)
시설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24.6.30. 기준)
2024/03/27
2023년도 운행제한(과적)차량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
2023년도 운행제한(과적)차량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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