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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지정(통합, 신규)을 위한 행정예고
음성군 관내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통합, 신규)함에 있어『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 위치 및 지정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2023. 3. 14. 음 성 군 수 1. 목적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및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변도로 일정구간을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 2. 공고방법 : 음성군청 홈페이지(http://www.eumseong.go.kr)게재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3. 3. 14. ~ 2023. 3. 27. 4. 지정위치 : 붙임1 참조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2)를 음성군 건설교통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반대 의견 시 그 이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043-871-1920) 라. 보내실 곳 :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음성군청 건설교통과)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음성군 건설교통과(☎043-871-3873) 바. 제출 기한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2023/02/24
개정 도로교통법(우회전시 일지정지) 알림
□ 주요 개정내용 ①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횡단보도(또는 정지선)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 후 서행으로 우회전(’23. 1. 22. 시행) ② 우회전 중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경우 일시정지(’22. 7. 12. 시행) ③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신호등에서 표시하는 내용(적색-정지, 녹색화살표-우회전)에 따름(’23. 1. 22. 시행)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2022/11/10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1. 목적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변도로 일정 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 2. 공고방법 : 음성군청 홈페이지(http://www.eumseong.go.kr)게재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2. 11. 8. ~ 2022. 11. 18. 4. 지정위치 : 붙임1 참조 [노인보호구역 통합지정(선정3리, 천평3리)]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2)를 음성군 건설교통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반대 의견 시 그 이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043-871-1920) 라. 보내실 곳 :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음성군청 건설교통과)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음성군 건설교통과(☎043-871-3873) 바. 제출 기한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2022/08/08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 목 적 :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인보호구역 지정 ○ 예고방법 : 청주시청 홈페이지 (http://cheongju.go.kr) ○ 예고기간 : 2022. 8. 6. ~ 2022. 8. 27. (21일간) ○ 관련근거 「행정절차법」제46조 (행정예고) 「행정절차법」시행령 24조 (행정예고의 대상) ○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별첨)를 청주시 도로사업본부 지역개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2. 8. 26. (금)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에 한함), 팩스 등 다. 제출서식 : 【붙임2 참조 라. 제 출 처 : 청주시 도로사업본부 지역개발과 주 소 : (우)28501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314 문화제조창 2층 지역개발과 전화/팩스 : ☎ 043-201-2734, fax 043-201-2739 ※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2022/04/11
군부대앞 도로주변 생활방범 카메라(CCTV) 설치 행정예고
○ 행정예고 및 목적 가. 사 업 명 : 군부대앞 도로주변 생활방범 카메라(CCTV) 설치 사업 나. 사업목적 - 각종 사건?사고시 양질의 영상 확보 및 수사기관 제공 - 각종 범죄를 미연에 방지(범죄예방) ○ 행정예고기간 : 2022. 4. 11 ∼ 2022. 5. 2. (22일간) ○ 의견제출 가.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예고기간 내에 아래 의견제출 내용을 작성하여 증평군청 안전총괄과 증평 영상관제센터 로 방문, 우편 및 FAX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간 : 2022. 4. 11 ∼ 2022. 5. 2. (22일간) 다. 의견제출 내용 1) 행정예고 사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라. 의견제출 방법 및 양식 : 방문, 우편 및 FAX 1) 방문?우편 : (우)27903 충북 증평군 도안면 문화마을길 7 증평 영상관제센터 2) 팩 스 : 043) 835-4749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증평영상관제센터 (☎ 043) 835-4741~4744) ※ 자세한 내용 및 의견제출 형식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2023/02/03
2022년도 운행제한(과적)차량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2022/01/24
2021년도 도로구조물 안전점검 시행결과
2021년도 도로구조물 안전점검 시행결과
2022/01/24
2021년도 운행제한(과적)차량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
2021년 12월 31일 현재 ※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2022/01/24
시설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22.1.20. 기준)
시설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22.1.20. 기준)
2022/01/24
교량현황 ('22.1.20. 기준)
교량현황 ('22.1.2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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