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행정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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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 |
내용 |
○ 목 적 :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인보호구역 지정
○ 예고방법 : 청주시청 홈페이지 (http://cheongju.go.kr) ○ 예고기간 : 2022. 8. 6. ~ 2022. 8. 27. (21일간) ○ 관련근거 「행정절차법」제46조 (행정예고) 「행정절차법」시행령 24조 (행정예고의 대상) ○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별첨)를 청주시 도로사업본부 지역개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2. 8. 26. (금)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에 한함), 팩스 등 다. 제출서식 : 【붙임2 참조 라. 제 출 처 : 청주시 도로사업본부 지역개발과 주 소 : (우)28501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314 문화제조창 2층 지역개발과 전화/팩스 : ☎ 043-201-2734, fax 043-201-2739 ※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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